카드값 연체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로 강제집행 막는법

 


카드값 연체로 인해 지급명령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간단히 이의신청서만 제출하면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막을 수가 있다. 중요한건 당장의 압류만 막은것이고 곧 소액소송사건으로 사건이 진행이 되는데 결국 추후 갚으라는 판결과 함께 강제집행이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명령에 일단 이의신청서로 강제집행을 못하게 해놓고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는게 현실적인 답이다. 회생신청시 금지명령을 통해 심사기간동안 모든 채권추심절차를 차단시킬수 있고, 카드값연체대금을 포함한 모든 빚을 최대90%까지 탕감받고 60개월간 빚을 나눠상환할 수 있다.

 


카드값연체만이 아니라 모든 빚이 탕감대상이 되며, 금지명령이 나면 지급명령은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신청하려면 빚이 1천만원이상, 재산은 빚보다 적고, 소득이 있으면 된다. 자격이 된다고 신청하고 끝이 아니다. 간단한 사건이 아니고 법원의 까다로운 심사절차를 최소6개월간 거쳐야 한다. 이과정에서 신청서200페이지, 보정200페이지등 방대한 분량의 보정명령과 서류제출이 필요한데, 이 업무를 대신해줄 전문법률사무소를 알아보는게 중요하다.

 


전문법률사무소의 업무노하우에 따라 빚탕감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카드값연체로 고민중이 채무자라면 답은 회생신청이다. 신청시 불이익도 없으며, 추심도 막고 빚도 탕감 받으니 최선의 선택이다. 다만 법률사무소 수임료가 발생한다.


만약, 소득도 없고 신불자에 갚을 능력도 없다면 파산도 고려할 수 있다. 파산은 6개월만에 모든 빚을 전액 탕감 받는 법원제도로 빚탕감혜택은 크지만 자격조건이 까다롭다. 특히 재산은닉을 집중 조사한다.

 


카드값 연체 또는 지급명령에 처해진 경우 빚을 해결 방법 문의는 회생파산상담센터[홈페이지 http://www.lawnu.co.kr] 전화 1600-2062를 통해 무료상담 받을 수 있다. 신청 전 중요하게 알아봐야하는 것 중 신청자격이며, 5분자격상담을 통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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