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단점 보완 및 소득공제 한도변경 언제부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는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소득공제항목으로 현재 사업자들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조세특례법적용으로 연금저축과 별도로 소득공제받는 노란우산공제는 2017년부터 변경되는 부분이 있다. 노란우산공제 단점이었던 지급사유가 아닌 개인사정으로 임의해지시 해지가산세를 물었던 규정이 폐지된다. 단점이던 해지가산세 폐지로 인해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에 대해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한도가 2017년부터 변경된다. 영세소상공인을 위해 국회에서 한도변경 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노란우산공제 기존가입자 및 신규가입자 모두 적용되는 부분이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한도 변경내용 | |
구간 |
소득공제한도 |
4천만원이하 |
500만원 |
4천만원초과~1억이하 | 300만원 |
1억이상 |
200만원 |
노란우산공제 한도가 4천만원이하 사업자들에게 최대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시행 되서 세금절약에 효과적이다.
2017년에는 노란우산공제 단점 보완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나 가입 시 불입금액을 사업자의 소득세구간에 따라 달리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번년도 안에 가입해야 내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미리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업종별 세금폭탄 막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두어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문의☎1566-7176)에서 노란우산공제 무방문 간편접수 시행하고 있으며, 가입을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