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연체되면 통장압류 걱정 해결방법은?



신용카드로 생활을 하다 생계가 어려워지면 카드도 여러개 만들어 돌려막고 대부업까지 대출을 받는 경우도 많다. 이런경우 신용카드 연체되면 통장압류를 당할 위험이 높은데, 일단 압류가 안당할 통장을 주거래은행으로 사용해야 한다. 


통장압류를 피할 수 있는 은행은 지역단위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지역농협이다. 이런 단위지점 은행은 개별법인으로 운영되어 압류가 사실상 어려운 은행이다. 



이렇게 신용카드 연체되면 당할 통장압류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를 해놓고 신용카드 빚을 해결하면 된다. 바로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는 것이다. 신청시 이자100%탕감과 개인소득 사정에 따라 원금도 최대90%까지 감면 받고 60개월간 빚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해주는 법원채무조정제도다.


신용카드 연체되면 전화독촉이나 방문추심도 오는데 이런 모든 추심을 막아주는 '금지명령'결정을 회생신청시 즉시 내려주기 때문에 채권추심으로부터는 즉시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법원에 채무조정 신청을 하려면 빚이 최소1000만원이상이어야 하며, 재산은 빚보다 적어야 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소득이 있어야만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활동은 필수조건이다.


하지만 자격이 된다고 간단히 끝나는 사건이 아니고, 법원의 심사를 최소6개월간 받아야 하며 이과정에서 200페이지 분량의 신청서와 법원의 까다로운 보정명령,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개시부본, 변제계회안 수정 작업등을 대신 해줄 전문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의뢰를 해야 기각없이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다.



꼭 신용카드 연체되면 신청할 수 있는게 아니다. 연체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며 , 카드빚만 아니라 은행, 대부, 저축 ,캐피탈등 모든 채무를 다 포함해서 탕감결정을 받을 수 있다.


통장압류 및 연체 해결방법인 개인채무조정제도에 대한 문의는 회_생_파_산_상담센터[홈페이지 http://www.lawinfo114.co.kr] ☎1566-9917에서 자격,절차 및 비용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5분상담이면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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