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연체기간 법적조치 막는 방법은?
대출금 연체기간 중 전화독촉과 더불어 법적조치 문자를 받고 실제로 지급명령이나 압류청구가 들어 오는 경우가 있다.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와 빨간딱지를 붙이고 가는 경우, 급여압류가 회사로 들어오거나 보증금에 가압류등 대출금 연체기간 법적조치를 막는 방법은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는 것이다.
법원의 개인채무조정 회생제도는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통해 신청즉시 신청인의 재산을 최우선적으로 보호 해주며, 모든 추심도 막아준다. 실무상 채권자들도 회생 사건번호만 나오면 추심하길 거의 포기해버린다.
이렇게 대출금 연체기간 법적조치를 막을 수 있는 혜택 말고도 빚의 최대 90%까지 탕감을 받을 수 있다는 큰 빚탕감 혜택이 있다. 또한 감면 받은 빚은 60개월로 나눠 갚을 수 있도록 법원에서 조정을 해줘 생계비도 보장 받을 수 있다.
법원에 신청을 하려면 일단 자격이 되는지가 우선 사항이다. 빚이 최소 1000만원이상에 재산은 빚보다 적어야 한다.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득이 있어야 한다. 소득은 직장소득, 사업소득, 알바소득등 구분없이 소득만 확인 되면 된다. 개인의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추가생계비에 따라 얼마나 탕감이 가능한지 정해 지기 때문에 탕감률은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
대출금만 아니라 카드대금, 세금, 개인간의 채무들도 모두 해결이 가능하며 연체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한 제도다. 따라서 빚이 있어 고민이라면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알아보는게 좋다. 다만 법원제도라 신청, 절차, 서류등이 복잡해 개인이 신청하기는 어렵고 전문법률사무소를 통해야 하는 만큼 비용이 발생한다. 보통 비용은 분납도 가능하다.
대출금으로 어려움에 있을 경우 법적으로 구제제도인 법원제도에 대한 문의는 회생파산상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nu.co.kr] ☎1600-2062에서 신청절차,자격요건,비용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상담은 5분이면 되고, 저렴한 수임료로 사건진행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