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장기연체자 빚탕감 방법은?



저소득층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신용카드로 인해 장기연체자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 처음에는 급한대로 생활비를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지만, 갑작스런 실직이나 지출 때문에 카드값이 연체되고 캐피탈과 대부업, 저축은행까지 돌려막다가 결국 장기연체자로 신용불량의 늪에 빠지면서 각종 추심, 압류를 당하고 생계는 더 어려워지기 마련이다.


이런 저소득층이나 장기연체자의 빚을 한번에 탕감해주는 제도가 법원의 파산제도이다. 불운하지만 성실한 채무자를 위한 제도로 세금을 제외한 모든 빚을 빠르면 6개월내에 전액 탕감해주는 빚탕감 방법 중에는 가장 혜택이 큰 제도다.



하지만, 파산은 자격조건과 파산관재인 서류제출이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법률사무소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자격이 되는지부터 확인하고 신청하는게 중요하다. 보통 자격이 되는 조건은 저소득층에 장기연체자면 자격가능성이 높고, 재산이나 채무발생시기도 2년이상 오래 되어야 한다. 최근에 빚지고 파산신청은 안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파산 자격이 안된다면 회생신청은 가능하다. 빚이 1천만원이상에 재산이 딱히 빚보다 적고, 소득만 있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제도로 이자는 모두 탕감 해주고, 원금도 최대90%까지 감면이 가능한 제도로 빚탕감 받고 60개월로 분할상환도 가능하기 때문에 생계비 보장도 받을 수가 있다.



이처럼 법원의 채무조정 빚탕감 방법은 크게 2가지로 자신에게 어떤 제도가 해당되는지 알아보고 빚을 해결하면 된다. 법원 제도를 이용하면 빚을 해결하는게 간단해 지는 것이다. 다만, 신청 시 법률사무소에서 사건을 처리해주는 비용이 들어가며 보통 비용은 분납도 가능하다. 자격 된다고 무조건 받아주는 간단한 사건이 아니고 최소6개월에서 1년까지도 심사기간 동안 서류제출 및 답변서, 보정명령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이 진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채무탕감제도 상담은 회생파산상담센터(http://www.lawinfo114.co.kr) 전화 1566-9917에서 신청절차 및 자격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저렴한 수임료로 진행 가능하며, 신청자격의 경우 5분 전화통화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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