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줄이는 방법, 빚을 못갚으면?

 


빚을 줄이는 방법 중 가장 좋은 제도는 법원 채무조정제도 회생이다. 빚을 못갚으면 방문추심과 전화독촉을 받게 되고 이후 급여압류, 차압딱지, 부동산가압류, 보증금가압류등을 당하게 되며 특히 급여압류를 당해 퇴사를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따라서 빚을 못갚으면 돌려막기를 하지 말고 법원에 채무조정 신청을 하는게 답이다.


법원에 빚을 줄이는 방법 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일단 채권추심을 벗어날 수 있다. 채권자들의 지긋지긋한 전화, 문자독촉은 없어지고 법원의 사건심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다. 또한 압류가 진행된 것도 경매전이라면 중지명령으로 재산보호도 가능하다.

빚은 이자는 전액탕감, 원금은 최대90%까지도 탕감 받을 수 있다. 원금탕감률은 개인의 소득과 청산가치, 부양가족, 추가생계비 인정에 따라 다르다.

 


빚을 못갚으면 생기는 독촉과 압류는 막아주고, 빚을 줄이는 방법 제도가 법원의 회생신청이다. 탕감이 된 빚은 60개월로 분할납부를 할 수 있으며, 연체유무 상관없이 즉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격 조건은 빚이 1천만원이상, 재산은 빚보다 적고 소득이 있어야 한다. 소득은 입증만 가능하면 알바소득이나 일용소득도 가능하다. 사실상 신청인의 소득이 가장 중요한 자격조건이다. 법원은 소득이 맞는지, 재직이 확실한지를 꼼꼼히 검토하고 변제율 조정을 요구한다. 특히 법원의 1차 보정명령에서 여러 서류를 요구하고 변제율 조정을 하게 된다. 이 과저에서 신청인의 어려움을 잘 설명하고 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많은 원금탕감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신청조건은 간단하지만 서류, 절차는 복잡하다. 따라서 전문법률사무소의 도움이 필요하다. 자세한 상담을 받고 서류와 비용을 지불하면 사건이 시작 되는데, 전문법률사무소는 신청인을 대신해 부채증명서를 발급하고 소득과 청산가치를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수정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 이과정에서 채권자들의 이의신청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보정명령에 보정서를 제출하는 작업을 5회이상 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에 대한 상담은 회생파산상담센터[홈페이지 http://www.law114center.co.kr] 전화 1566-9814를 통해서 자격여부 및 절차, 그리고 비용까지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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