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연체대금은 빚의 시작입니다. 신용카드가 연체 되면 다른 신용카드로 돌려막고 카드론, 현금서비스가 막히기 시작하면 저축은행, 대부업체까지 계속 되는 돌려막기에 이자부담은 늘어가고 결국 이혼, 퇴사 후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포함한 전체 빚이 1천만원 이상이면 돌려막기 보다는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고 빚을 탕감 받고 36개월간 나눠 갚는게 현실적인 신용카드 연체대금 해결방법입니다.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포함한 모든 빚을 전부 한번에 묶어 해결이 가능한 법원 회생제도는 신청즉시 사건번호가 나오고 채권추심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지명령이 나오기 때문에 법적 추심도 모두 중단 됩니다. 빠른 신청으로 채권추심 막고 이자납부도 중단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사정에 따라 원금도 90%까지 감면이 되고 감면된 빚은 36개월 변제계획안을 받아 줍니다. 채권사 동의없이 판사님의 서류 심사만으로 끝나는 사건 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채권사 무서워서 신청을 주저할 필요는 없습니다.

1. 법원 회생 신청자격은?

- 빚이 1천만원 이상이고, 소득활동은 필수 입니다. 재산은 빚보다 적으면 됩니다. 

 

2. 추심은 언제 부터 벗어날 수 있나요?

- 법원에 신청을 하기 까지 준비기간이 7일 입니다. 이후 사건번호가 나오고 채권사에 사건번호 알려주면 추심은 대부분 멈추게 됩니다. 곧 금지명령도 나오기 때문에 신청 후 심사 기간중 추심은 금지 됩니다.

 

3. 신용카드 연체대금 해결방법이 확실 한가요?

- 1천만원 미만은 회생 신청이 어려운 사례가 많습니다. 

- 신청 자격만 된다면 기각 없습니다. 

- 신청시 비용은 분납으로 받고 소액의 계약금만으로 사건은 빠르게 진행 시작합니다.

- 신용카드 연체대금 고액의 이자를 해결하고 원금 탕감이 대폭 가능한 채무조정 제도는 회생이 가장 좋습니다.

4. 신용회복 워크아웃하고 법원 회생하고 뭐가 다른가요?

- 신용회복 워크아웃은 90일 연체 조건이 없으면 신청을 못하지만, 법원 회생은 연체 없어도 빚만 있다면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용회복 워크아웃은 원금탕감이 거의 없고 채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법원 회생은 채권사의 동의가 필요없이 모든 채권을 다 해결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의 소득, 재산, 채무사유에 따라 원금도 대폭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신용회복 워크아웃을 중단 하고, 법원 회생으로 갈아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5. 회생 전문 법무사

- 전국 무료상담 전화 : 1600-3367

- 방문상담지도: m.place.naver.com/place/34159727/home?entry=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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