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의 시작은 신용카드 빚이다. 소비를 부축이는 쉬운 결제 시스템에 기대어 카드를 사용하다 보면 할부의 늪에 빠지고 카드빚을 카드로 돌려막는 악순환이 시작되면 신용카드 연체시 독촉에 시달리게 된다. 채무독촉의 순서는 전화독촉, 방문추심, 법조치로 진행이 된다.

 

이런 신용카드 연체시 빚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는 것이다. 최근 회생제도가 5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면서 더욱 많은 빚탕감을 받을 수 있고, 기간도 짧아져 최종 완납 면책도 어렵지 않아 졌다. 개인 사정에 따라 원금 30~90%까지 탕감이 가능하며 신청만으로 금지명령 결정이 나기 때문에 신용카드 연체시 독촉을 빠르게 정지 시킬 수 있다.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려면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청자격은 간단하다. 빚이 1천만원이상, 소득은 100만원이상 정기적으로 확실한 소득, 재산은 빚보다 적으면 된다. 지금 소득이 없거나 실직 상태라면 내일 당장 알바라도 구하고 근로계약서만 작성 된다면 자격요건이 된다. 다만, 법원은 직장과 소득은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신청이후에도 급여를 잘 받고 잘 다니고 있는지 보정 서류로 검토를 한다. 따라서 소득은 계속 이어 나가기만 하면 문제가 없다.

 

급여 3개월 내역이 있어야 회생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은 잘못된 상식이다. 급여 내역은 추후 제출 해도 된다. 추심을 막고 정상급여를 수령 하려면 취업 후 바로 회생을 신청하는 게 좋다.

 

재산의 경우 빚보다 적으면 소유해도 된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상 재산보다 더 갚는 회생 변제계획안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실 이런 서류를 혼자 처리 하는 건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건을 6~8개월간 관리 해줄 전문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 비용을 주고 사건 의뢰를 하는 것은 필수다. 비용 분납이 가능한 사무실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신청은 빠르게 먼저 가능하다.

 

모든 사람이 회생을 통해 90%탕감을 받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에 따라 탕감률은 달라지며 소득이 가장 큰 영향이 있다. 신용카드 연체시 돌려막기만 하지 말고 한번은 회생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일단 자격이 되는지 얼마나 탕감이 가능한지는 전문가와 상담시 5분이면 알 수 있다. [회생 상담 전화 1600-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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