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소멸시효 가능성?


빚이 장기간 연체되면 내 채무 소멸시효가 완성 된것이 아닌지 생각하는 채무자가 적지 않다. 빚을 갚지 않고 채권사와 연락을 끊어 버린지 5년~10년이 지나 채무 소멸시효가 다 되었을 거라 생각 하지만 이것은 큰 착각이다. 채무 소멸시효는 단순히 빚을 안갚고 5년~10년이 아니다. 채권사는 지속적인 추심행위와 법적 절차로 채무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때문에 사실상 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

 

 


그리고 채권사는 다른 업체로 채무를 양도하거나 채권추심 전문기관에 채권관리를 맡기기 때문에 더더욱 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될 가능성은 없다. 한마디로 빚을 안갚고 5년, 10년 버틴다고 채무 소멸시효가 완성 되는게 아니다. 이렇게 잊고 지낸 빚은 자녀들이나 배우자에게 그대로 상속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이런 채무 소멸시효 완성은 기대하지 말고, 장기 연체자의 경우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 모든 채무를 일시에 탕감결정을 내려준다. 파산면책을 받은 빚은 자녀들이나 배우자에게 빚상속도 안된다. 빚을 한번에 청산하고 새인생을 설계하면 된다.


빚의 연체가 오래 될 수록 법원은 파산면책 결정에 관대하다. 장기간 빚을 갚지 못 할 정도면 앞으로도 갚지 못할게 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빚 때문에 인생포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 지는걸 방지 하기 위해 파산제도를 도입해 빚을 탕감해주고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물론 재산을 다른 사람명의로 바꾸거나 빚이 생긴 원인이 도박이나 주식은 면책불허가 사유다.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는 차단하고 생활비나 사업으로 인한 채무는 정상적으로 채무 전액을 탕감해준다. 최근 법원은 파산관재인제도를 도입해 신청 악용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심사를 강화했다. 그래도 법원 파산관재인이 제출하라는 서류를 다 제출하면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류 준비는 열심히 해야 한다. 파산과 면책 2가지 사건이 진행되고 의견청취기일, 이의신청기간등 절차나 서류가 복잡해 전문법률사무소의 도움 없이 혼자는 불가능한 사건이다.


채무금을 탕감받을 수 있는 방법은 회생파산상담센터[홈페이지 http://www.lawinfo114.co.kr] 전화 1566-9917에서 빚탕감율,자격요건,비용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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