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탕감 신청을 알아보다 보면 법원에 신청하는 회생 파산이라는 제도를 알게 됩니다. 회생파산 빚탕감 전화상담을 하다 보면 이게 되기는 하는게 맞는지 왜 빚을 이렇게 탕감 해주는지 의아 하지만, 일단 5분만 1:1맞춤 상담을 해보면 얼마나 탕감 되는지 예상금액을 바로 알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해서 본인에게 맞춤 변제계획안으로 3년만 빚을 갚고 나머지는 탕감을 받기 때문에 최대90%이상의 빚을 탕감 받기도 합니다. 이유야 어찌 됐든 실제 법원에서 빚탕감 제도를 심사하고 판결 내려주기 때문에 빚이 있다면 신청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내가 빚탕감 회생 파산 자격이 되는지 부터 알아야 합니다. 자격 상담은 전화상담시 5분이면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빚탕감이 가능한지도 바로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청산가치와 가용소득을 부양가족과 소득, 채무사유등 몇가지 질문만으로도 간단하게 상담이 됩니다. 따라서 미리 고민 하지 말고 일단 자격과 빚탕감률 부터 상담 받고 알아봐야 합니다.
법원은 왜 이런 빚탕감 신청을 받아 주는지 물어보는 분들도 있는데요. 다른나라에도 다 있는 제도 입니다. 한국은 IMF를 격으며 제도가 생겼고, 감당할 수 없는 빚 때문에 가족이 해체 되고 자살하고, 신용불량에 빠져 노숙자가 되고, 고아가 되고, 기초수급자가 양산 되는 것 보다는 빚을 갚을 수 있는 만큼만 최대한 갚고 나머지는 빚탕감을 해줘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 하라고 만든 제도 입니다. 또한 파산자의 빚을 보면 금융권도 장기 연체자 신용불량자의 돈 받기를 사실상 포기한 채권이 많습니다. 빚탕감 되는 만큼 나라에서 대신 갚아 주는게 아니고 채권자가 손해보고 끝나기 때문에 혈세 낭비는 없습니다. 채권자는 돈을 빌려 줄 때 더 신중하게 신용을 파악 하고 빌려줘야 하고, 돈 못 받는 리스크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제도 입니다.
물론 빚탕감에 제외 되는게 주식, 도박, 사행성 채무, 세금, 불법행위 채무, 임금체불등 채무사유로 따져 빚탕감을 안해주는 비면책 채권도 있습니다. 막 대출 받아 주식, 도박 신나게 하고 빚안갚는 제도가 아닙니다. 또한 채무사용처를 세세하게 정리해 제출해서 낭비성 지출이 있으면 변제율을 올려서 더 갚아라 하는 보정으로 회생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만만한 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빚탕감 회생파산도 전문 법무사를 찾아가 신청 해야 더 많은 빚탕감 변제계획안을 작성해 제출하고 추가보정으로 반박해 원금변제율을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무료전화상담을 먼저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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