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연체 해결방법

 


카드연체 해결방법으로 흔하게 다른카드나 대부업체를 이용해 돌려막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돌려막기는 빚만 늘리고 감당할 수 없는 이자만 늘어날 뿐 결코 카드연체 해결방법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카드연체 해결방법의 정답은 법원에 채무조정 회생을 신청하는것이다. 다만 빚의 총 합이 1천만원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에 채무조정 회생제도를 신청하면, 신청 즉시 금지명령으로 모든 채권추심으로 부터 보호를 받을 수있다. 빚의 이자는 전액 탕감이 가능하고,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원금탕감도 대폭 가능하다. 감면 된 빚은 일시에 상환하는것이 아니고 60개월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채무조정을 법원에서 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카드연체 해결방법으로는 이렇게 채무조정을 통해 빚도 감면 받고 갚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나눠 갚는게 현실적인 카드연체 해결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제도의 단점이 있다. 법원에서 시행 하는 제도로 절차나 서류가 전문적으로 복잡해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서류제출, 목록작성을 기한내에 하지 못하면 기각처리가 된다. 신청서에 들어가는 서류중 가장 중요한 것은 변제계획안의 작성이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의 청산가치 그리고 부양가족에 따른 생계비를 적용해 5년간의 변제계획을 제출하는 것이다. 법원의 이 변제계획안의 수정을 4~5회 요청하고 신청인은 보정명령에 따라 수정 반영해야 한다.


특히 1차 보정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1차보정에서 월변제금의 상향 요구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해 진술과 각종 서류로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재판부에 잘 소명해야 한다. 어떻게 어떤 부분을 법원에서 인정하고 적용해 주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전문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해야 더 많은 탕감결정을 받을 수가 있다.


카드연체를 해결하기 위한 법원제도에 대해 회생파산상담센터(http://www.law9814.co.kr) 전화 1566-9814에서 신청자격 및 비용,절차에 대해 상담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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