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값 하루연체 3일연체 고민해결

 


가정경제가 어려워지면 카드값이 연체 되기 마련이다. 카드값 하루연체시 갚으라는 전화 독촉 추심이 시작되고, 계속 연체해서 카드값 3일 연체시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문자를 받을 수도 있다. 결국 카드사의 독촉에 못 이겨 다른 카드로 돌려막기를 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대부업체 대출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빚이 계속 생기고 연체되면 이자만 늘어나고 원금은 해결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 되는데, 이런 경우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면 빚도 탕감 해주고, 60개월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채무조정을 해준다. 또한 법원에 회생 신청만 해도 갚으라는 추심전화는 즉시 막을 수가 있다. 


갈수록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는 신청자도 많아 지고 있다. 신청시 원금 탕감률은 30~90%까지 가능하다. 개인의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을 고려해 최종 탕감 결정은 판사가 하게 된다. 누구나 90%탕감이 가능한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 처럼 추심과 감당할 수 없는 이자는 해결 가능하다. 원금 탕감은 덤이다.

 


카드값 하루연체가 없어도 상관없다. 연체유무 상관없이 총 빚이 1천만원 이상이라면 법원이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법원에서 시행하는 채무조정 제도 회생의 단점은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법원은 꼼꼼한 서류 심사를 통해 원금탕감률을 결정하고, 사건을 기각낸다. 특히 절차 중 보정명령은 중요하다. 보정명령에서 제대로 서류 처리를 하지 못하면 변제금이 상향 조정 되고, 최악의 경우 사건은 기각 날 수 있다. 또한 서류의 제출기한내 서류 제출을 제때 제출하지 못하면 사건은 기각이다. 사건에서 변제계획안의 작성은 핵심이다. 개인의 어려운 사정을 반영한 1:1맞춤으로 작성 관리 되어야 한다.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 얼마나 빚탕감 신청이 가능한지는 혼자 고민하고 인터넷을 찾아 볼 필요가 없다. 전화 1통이면 간단하게 무료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문 사무소에 사건을 진행 해야 보정명령 처리가 원활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회생파산 전문에 사건을 의뢰하는게 정답이다.


전문법률사무소와 일대일상담을 하는 회.생.파.산.상담센터[http://www.lawinfo114.co.kr] 전화 1566-9917에서 자격조건 및 절차에 대한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한 비용의 경우 분납도 가능하며, 저렴하게 사건진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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