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압류 해결방법 절차는?



급여압류 해결방법은 크게 두가지이다.
빚을 일시에 갚거나 법원에 회생을 통해 분할로 갚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다.

사실상 일시에 갚을 능력이 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급여압류를 당한 것이니 법원의 회생신청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법원에 신청을 하면 즉시 중지명령을 통해 급여압류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해결방법이다.

급여압류는 당장 안 당했지만 앞으로 급여압류가 걱정되는 경우도

회/생/제도만 신청하면 급여압류절차가 안들어온다.


한마디로 법원의 개인채무조정제도 신청하는게 급여압류 해결방법이다.



급여압류를 해결하는 것 외에 이자100%탕감 그리고 원금 최대9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의 경우 길게는 5년까지 가능하며, 연체유무상관없이 즉시 신청이 가능한 제도이다.


신청을 하면 빚이 1천만원이상이 있어야 하며, 재산은 빚보다 적어야 한다.

특히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한 제도로, 자격이 되더라도

얼마나 탕감이 되는지는 개인의 소득/재산/부양가족등의 사항에 따라

각기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야 한다.



위 제도의 단점은 법원의 심사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개인이 서류처리를 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문법률사무소의 상담을 통해 신청관리를 의뢰해야 한다.


비용이 발생하며 보통은 분납도 가능하다.

전문법률사무소는 최대한의 탕감을 받을 수 있는 변제계획안 작성,

법원의 보정명령과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을 해준다.



신청시 불이익은 변제기간동안 1금융 신용대출이 안된다는 점 이것말고 불이익은 없다.

신청자의 거주지역에 따라 사건을 심사하는 기준 또한 다르고 보정명령

요구서류도 다르기 때문에 준비된 신청이 필요하다.


전문법률사무소를 통해 급여압류 해결방법인 회>생>제>도 신청을 고려한다면

회생파산상담센터[http://www.lawinfo114.co.kr] ☎1566-9917에서 신청자격요건 및 절차에

대한 상담을 무료로 신청대상이 되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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