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사업자 노란우산공제 절세요령

 

 

은행금리가 떨어지면서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돈을 은행에 넣어두느니 월세라도 받겠다는 생각으로

오피스텔,원룸,주택 등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재테크 수단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임대사업자들이 생각할 때 매달 월세를 받아

수입이 생기는 것만 생각한다면 세금폭탄을 맞을 확률이 높다.

 

 

현재 임대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에 한다.

그렇다면 임대소득 신고를 할 때 세금절약 할 수 있는 제도를

알고 있다면 세테크의 달인이라 할 수 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소득은 발생하지만 필요경비로

빠질만한 것이 없어서 소득공제항목을 필수적으로 챙겨야 한다.

 

 

국세청에서 정한 소득공제항목으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가 있다.

세액공제인 연금저축과 달리 소득공제를

최대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공동사업자가 여럿이 있어도

각각 가입하여 따로 30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안내서 보기/상담접수 바로가기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격 및 서류 문의♣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7176

 

세무서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다면

유일하게 소득공제 받아 절세 가능한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해서 미리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비해야 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감독하며,

가입등록 후 자동으로 국세청 전산에 등록되며,

우편으로 가입증서가 발송된다.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꼭 알아야 하는 소득공제항목인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7176에서 가입방법 및 절세효과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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