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 구조조정 실직 후 연체된 빚 해결법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기업이나 공장에서 희망퇴직과 구조조정을 시행해 실직자가 늘어나고 구직기간이길어지면서 빚을 갚지 못하거나 급한 생활비를 카드로 사용하다가 빚이 생겨 가계부채도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다.


희망퇴직이나 구조조정 후 실직으로 인한 빚상환에 어려움이 있다면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채무의 90%탕감 또는 전액탕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빚보다 재산이 적어야만 신청이 가능하고, 4대보험이 안되는 소득이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신청시 개인의 사정에 따라 정확한 탕감율이 결정되는데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다. 신청시 연체로 인한 채권추심은 금지명령을 통해 즉시 벗어나는 장점이 있다. 일단 신청시 이자는 100%탕감이 가능하고, 탕감된 빚은 60개월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퇴직 후 사업을 하다가 빚이 생기는 경우도 법원에 회/생/파/산을 신청하면 빚탕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직 후 사업빚이 생겼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보다는 법원의 채무조정신청을 통해 빚을 해결하면 된다.



법원에서 신청을 하려면 전문법률사무소에서 자격확인과 변제계획, 비용안내 상담을 받고 수임료를 분납으로 결제 후 사건을 맡겨야 한다. 간단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심사종료까지는 최소6개월이 소요되며, 신청서 200페이지분량, 법원의 까다로운 보정명령처리,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답변서, 변제계획안 수정 등 6개월간 서류처리를 기한내 접수해야 기각없이 탕감결정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실상 개인이 신청하고 판결 받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전문법률사무소와 일대일 맞춤 상담가능한 회생파산상담센터(홈페이지 http://www.lawnu.co.kr) ☎1600-2062에서 신청절차 및 비용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자격요건은 5분 전화상담으로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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