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안전하게 지키려면?

 

 

월세나 전세로 임대차계약을 한 뒤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솔직히 보증금 어디로 사라지지 않겠지, 이런 생각으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본인의 임대보증금은 허공의 돈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까?

 

첫번째, 이사한 뒤 전입신고를 한다.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민원24)를 통해서 인터넷신고도 가능하다.

 

두번째,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확정일자의 경우 전입신고할 때 한번에 할 수 있는데 이때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한다. 인터넷으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왜 해야하는 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혹시 모를 문제발생(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시 대항력이 있어야 한다. 이 때 말하는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하며,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실제거주,전입신고,확정일자를 해야지 점유조건을 충족해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펼 수 있다.

신용카드 연체 법조치 빚청산


신용카드 연체 대금으로 인해 독촉전화가 시작되고, 2~3주 연체를 지속하다 보면 법조치 경고문과 문자독촉을 받게 된다. 당장 압류를 해서 불이익을 줄 것처럼 신용카드 연체 법조치 경고장을 보내지만, 연체만으로는 법조치 압류를 못한다. 법원을 통한 지급명령 절차를 먼저 진행하고 압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런 신용카드 연체 법조치 경고를 받았다면 1달내로 지급명령이 날아오고 압류절차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 개인채무조정 회생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법원에 채무조정회생을 신청하면 추심으로 부터 금지명령을 내려 주기 때문에 빠르게 추심과 법조치를 막을 수 있다. 또한 이자는 모두 탕감받고, 원금도 최대90%이상 탕감이 가능하며 탕감된 빚은 60개월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채무조정을 해준다.

 


이렇게 법원을 통한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신용카드 연체 채권추심도 막아주고, 빚감면 분할상환을 할 수 있도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법조치로 인한 재산도 지킬 수 있다. 


신청을 하려면 자격조건이 필요한데 자격조건은 간단하다. 빚이 1천만원 이상, 재산은 빚보다 적고, 소득활동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 신용카드 연체 채무를 포함한 모든 빚이 채무조정 대상이 된다. 대부업빚, 개인에게 빌린 돈, 세금까지도 한번에 해결이 가능한 유일한 제도다.


단점이 있다. 법원의 까다로운 심사와 절차를 통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해진 서류 양식과 청산가치를 반영한 변제계획안 작성등 전문적인 서류작업이 최소 6개월간 이루어져야만 기각 없이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소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전문법률사무소를 통해 사건을 의뢰해야 한다. 


만약 장기연체로 신용불량자 상태가 오랜기간 지속 되었고, 재산도, 소득도 없다면 모든 빚을 한번에 일시 탕감 받는 파산면책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파산은 자격조건도 까다롭고 기각 확률도 높기 때문에 더욱 전문적인 분야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


위 빚청산제도에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려면 회생파산상담센터(http://www.lawinfo114.co.kr) ☎1566-9917를 통해 알수 있으며, 신청절차 및 비용에 대해서도 안내 받을 수 있다.

대부업 연체 원금만 갚고 해결하자


신용카드빚으로 시작한 빚은 연체전화에 못이겨 대부업 대출까지 이어지게 마련이다. 연체 이자가 늘어난 만큼 대부업에서 돈을 빌려도 빚은 해결이 안되고 대부업 연체까지 당하며 극심한 추심에 시달리는데 이런경우 법원에 채무조정 회생을 신청하면, 대부업 연체 원금만 갚고 해결이 가능하다.


법원의 개인채무조정 회생제도는 카드빚, 대부업 연체빚등 모든 빚을 묶어 한번에 해결이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이자는 전액 탕감이 가능하며, 원금도 개인의 소득을 고려해 최대90%탕감 까지도 가능하다. 탕감 된 빚은 60개월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채무조정 변제계획안을 작성 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대부업 연체 원금만 갚을 방법은 법원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것이다. 가장 큰 장점으로는 신청 즉시 금지명령을 통해 채권추심을 막을 수 있고 중지명령으로는 법적절차로 부터 재산을 지킬 수가 있다. 빚도 감면 되고, 나눠 갚을 수 있고, 추심으로 부터 재산도 지켜주는 제도인 것이다. 


대부업 연체 뿐만 아니라 카드빚, 저축은행 대출, 개인에게 빌린돈 까지 모두 해결이 가능한 유일한 채무조정 제도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단점은 법원에 신청하고 까다로운 절차 심사를 통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법률사무소에 사건 의뢰를 할 수 밖에 없다. 특히 법원의 보정명령에 잘 대응 해야 보다 많은 빚을 탕감 받는 변제계획안의 통과가 가능하니 사건 경험이 많은 사무실을 잘 골라야 한다.


사건을 위임 받은 법률사무소는 신청인을 대신해 부채증명서를 발급해 신청서에 필요한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등을 작성한다. 특히 핵심은 변제계획안이다. 얼마나 빚 탕감을 받는지는 변제계획안을 청산가치에 맞게 추가생계비를 잘 넣어 작성하고 보정명령에서 변제금 상향 조정에 신청인의 사정을 진술서와 객관적인 서류로 법원에 잘 이야기 해야 한다. 그래야 많은 탕감이 가능하다. 대부업 연체 원금만 갚고 해결하려면 법원에 회생신청이 답이다.

 

원금최대90%탕감가능한 법원제도에 대한 문의는 회생파산상담센터(홈페이지 http://www.lawnu.co.kr) 전화 1600-2062를 통해서 신청자격과 절차,비용에 대해 상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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