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소멸시효 가능성?


빚이 장기간 연체되면 내 채무 소멸시효가 완성 된것이 아닌지 생각하는 채무자가 적지 않다. 빚을 갚지 않고 채권사와 연락을 끊어 버린지 5년~10년이 지나 채무 소멸시효가 다 되었을 거라 생각 하지만 이것은 큰 착각이다. 채무 소멸시효는 단순히 빚을 안갚고 5년~10년이 아니다. 채권사는 지속적인 추심행위와 법적 절차로 채무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때문에 사실상 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

 

 


그리고 채권사는 다른 업체로 채무를 양도하거나 채권추심 전문기관에 채권관리를 맡기기 때문에 더더욱 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될 가능성은 없다. 한마디로 빚을 안갚고 5년, 10년 버틴다고 채무 소멸시효가 완성 되는게 아니다. 이렇게 잊고 지낸 빚은 자녀들이나 배우자에게 그대로 상속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이런 채무 소멸시효 완성은 기대하지 말고, 장기 연체자의 경우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 모든 채무를 일시에 탕감결정을 내려준다. 파산면책을 받은 빚은 자녀들이나 배우자에게 빚상속도 안된다. 빚을 한번에 청산하고 새인생을 설계하면 된다.


빚의 연체가 오래 될 수록 법원은 파산면책 결정에 관대하다. 장기간 빚을 갚지 못 할 정도면 앞으로도 갚지 못할게 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빚 때문에 인생포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 지는걸 방지 하기 위해 파산제도를 도입해 빚을 탕감해주고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물론 재산을 다른 사람명의로 바꾸거나 빚이 생긴 원인이 도박이나 주식은 면책불허가 사유다.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는 차단하고 생활비나 사업으로 인한 채무는 정상적으로 채무 전액을 탕감해준다. 최근 법원은 파산관재인제도를 도입해 신청 악용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심사를 강화했다. 그래도 법원 파산관재인이 제출하라는 서류를 다 제출하면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류 준비는 열심히 해야 한다. 파산과 면책 2가지 사건이 진행되고 의견청취기일, 이의신청기간등 절차나 서류가 복잡해 전문법률사무소의 도움 없이 혼자는 불가능한 사건이다.


채무금을 탕감받을 수 있는 방법은 회생파산상담센터[홈페이지 http://www.lawinfo114.co.kr] 전화 1566-9917에서 빚탕감율,자격요건,비용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연체기간 추심 금지명령


생활비나 과소비 또는 사업상 지출 때문에 신용카드 연체기간 추심을 당하는 채무자들이 많다. 이런경우 돌려막기를 시도하며 버티지만 결국 돌려막기는 과도한 이자만 늘어날뿐 해결책이 아니다. 신용카드 연체기간 추심 금지명령을 받는 방법은 법원에 개인채무조정제도 회생을 신청하는 방법이다. 


법원에 개인채무조정신청을 하면 판사는 즉시 금지명령을 내려 신용카드 연체기간 즉 법원의 서류 심사가 시작이 되면 모든 채권 추심을 멈추라는 명령을 내린다. 한마디로 모든 채권추심이 금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또는 앞으로 신용카드 연체가 우려 된다면 법원에 채무조정회생제도를 신청하는게 좋다.

 


이 채무조정 제도를 신청하면 추심만 막아주는게 아니라 빚도 감면해준다. 이자는 전액탕감이 가능하고, 원금도 개인의 사정에 따라 탕감이 최대90%까지도 가능하다. 개인의 소득, 재산가치, 부양가족이 탕감률에 영향이 있다. 소득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소득이 없으면 신청을 못하기 때문이다.


총 빚의 합이 1천만원 이상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카드, 대부, 저축, 일반은행등 모든 채무를 다 포함 가능하며 개인에게 빌린 돈까지도 포함해 사건 진행이 가능하다. 다만 채권자 수에 따라 비용이 달라진다. 송달료와 부채증명서를 발급하는 비용등 채권자가 많을 수록 사건의 난이도도 높은 편이다.


법원의 심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원마다 회생위원마다 사건을 보는 기준이 틀리고 어떤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냐도 차이가 있다. 결국 사건을 잘 진행해 보다 많이 빚을 탕감 받기 원한다면 사건경험이 많은 법률사무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법원의 보정명령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원금탕감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사건기각의 위험성도 있다.


신용카드 연체기간 돌려막기를 하며 추심을 버티지 말고, 법원에 채무조정을 신청해 금지명령도 받고 원금도 감면받고 해결하는게 최선의 선택이다. 빚은 돌려막기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추심에서 벗어날수 있는 금지명령을 내려지는 법원제도에 대한 문의는 회생파산상담센터(http://www.lawnu.co.kr) 전화 1600-2062를 통해 신청자격요건 및 절차 그리고 비용까지 한번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다중채무자 신용불량 회복 하려면?

 


다중채무자 즉 빚이 여러곳에 있고 돌려막기 중이라면 앞으로 연체자가 되서 신용불량자가 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신용불량에서 벗어나 빚을 해결하려면 법원에 개인채무조정제도 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다.


법원의 채무조정회생제도가 가장 좋은 점은 연체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고, 모든 채무를 채권자의 동의 없이 다 포함해서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신청즉시 금지명령으로 채권추심을 막아 주기 때문에 신청만 해도 추심전화는 막을 수 있다. 


다중채무자가 되면 여기저기 독촉전화에 사회생활이 힘든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회생만 법원에 신청해 놓으면 채권추심도 막고, 빚은 탕감이 가능하다. 특히 이자는 전액 탕감 원금은 최대 90%까지 개인의 소득과 재산등 현재생활수준을 고려해 적절히 원금탕감 결정도 받을 수 있다.


빚이 1천만원이상 다중채무자라면 법원의 채무조정제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법원에 신청하고 서류심사를 통과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오래걸린다. 이 기간동안 추심은 없지만 법원에서 요구하는 변제계획안의 수정요청, 채권자들의 이의신청에 답변서, 보정명령에 따른 추가서류등 법원의 명령에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청산가치에 맞게 계속 수정 작업을 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개인이 혼자 못하기 때문에 전문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신청해야 기각 없이 사건 마무리를 할 수 있다.


특히 신청 법률사무소의 사건처리 능력에 따라 보정명령에 대응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원금탕감률도 차이가 있을 수있다. 따라서 사건경험이 많은 사무소에 사건을 맡기는 것 또한 중요한 부분이다. 부채증명서의 발급 부터 사건 인가결정까지 손이 많이 가는 사건이다. 


만약 다중채무자에 오랜기간 빚을 연체해서 현재도 신용불량자 상태에 소득도 재산도 없다면 모든 빚을 한번에 전액탕감 해주는 파산신청도 가능한데, 다만 파산은 자격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요구하는 서류목록도 많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고 신청을 하면 안된다. 전문가의 더욱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다.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법원신용회복제도인 회생또는파산에 대한 상담은 회생파산상담센터(http://www.law114.or.kr) 전화 1566-9814를 통해서 정확한 자격조건,비용,절차 등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