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법원심사는?
법원의 채무조정 회생제도는 개인의 빚을 탕감해주고 5년간 빚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채무조정을 해준다. 개인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원금탕감률이 달라지지지만 기본적인 최저생계 유지는 가능하도록 소득의 일부분을 보장해준다.
신청 즉시 금지명령으로 당장 연체추심전화를 막아준다. 특히 법적조치 압류나 경매를 중단하는 중지명령을 내려주기 때문에 재산도 지킬 수가 있다. 이렇게 빚도 탕감해주고 채권추심도 막아주는 법원의 채무조정 회생은 신청자격도 간단하다. 소득이 있고 재산이 딱히 없으며, 빚이 1천만원 이상이면 된다.
다른 채무조정 제도와는 다른점이 연체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연체조건 필요없이 앞으로 연체가 우려 되거나 갚기 힘들거 같으면 신청을 해도 된다. 신청 후 사건번호만 나와도 대부분의 채권추심은 멈추게 되니 연체시 추심은 빠르게 벗어 날 수 있다.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빚은 법원의 채무조정을 통해 빚을 해결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생활비나 사업빚등 정상적인 범위의 채무는 탕감결정 받는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주식이나 도박 또는 과소비로 인한 빚은 원금탕감률에서 불리하다. 법원도 회생을 악용하는 채무자에게는 가차 없이 원금 전액 상환 결정을 내린다. 그래도 이자는 전액 탕감, 60개월간 나눠 갚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원금전액 상환 판결에도 많은 채무자들이 신청중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까다로운 법원의 채무조정 심사를 잘 통과 하는 것이다. 심사 기간은 짧으면 6개월이다. 청산가치를 고려한 변제계획안을 작성, 수정 작업을 계속해서 해야하며,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답변서, 주소보정, 중지명령신청등 사건 진행함에 있어 서류가 많이 필요하며 손이 많이 가는 사건이다. 따라서 비용이 들더라도 잘하는 전문법률사무소에서 사건을 진행해야 한다.
채무조정 법원심사를 통해 채무탕감받을 수있는 제도에 대한 상담은 회생파산상담센터(http://www.law114.or.kr) 전화 1566-9814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자격요건은 5분상담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채무탕감율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