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법원심사는?


법원의 채무조정 회생제도는 개인의 빚을 탕감해주고 5년간 빚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채무조정을 해준다. 개인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원금탕감률이 달라지지지만 기본적인 최저생계 유지는 가능하도록 소득의 일부분을 보장해준다. 


신청 즉시 금지명령으로 당장 연체추심전화를 막아준다. 특히 법적조치 압류나 경매를 중단하는 중지명령을 내려주기 때문에 재산도 지킬 수가 있다. 이렇게 빚도 탕감해주고 채권추심도 막아주는 법원의 채무조정 회생은 신청자격도 간단하다. 소득이 있고 재산이 딱히 없으며, 빚이 1천만원 이상이면 된다.


다른 채무조정 제도와는 다른점이 연체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연체조건 필요없이 앞으로 연체가 우려 되거나 갚기 힘들거 같으면 신청을 해도 된다. 신청 후 사건번호만 나와도 대부분의 채권추심은 멈추게 되니 연체시 추심은 빠르게 벗어 날 수 있다.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빚은 법원의 채무조정을 통해 빚을 해결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생활비나 사업빚등 정상적인 범위의 채무는 탕감결정 받는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주식이나 도박 또는 과소비로 인한 빚은 원금탕감률에서 불리하다. 법원도 회생을 악용하는 채무자에게는 가차 없이 원금 전액 상환 결정을 내린다. 그래도 이자는 전액 탕감, 60개월간 나눠 갚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원금전액 상환 판결에도 많은 채무자들이 신청중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까다로운 법원의 채무조정 심사를 잘 통과 하는 것이다. 심사 기간은 짧으면 6개월이다. 청산가치를 고려한 변제계획안을 작성, 수정 작업을 계속해서 해야하며,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답변서, 주소보정, 중지명령신청등 사건 진행함에 있어 서류가 많이 필요하며 손이 많이 가는 사건이다. 따라서 비용이 들더라도 잘하는 전문법률사무소에서 사건을 진행해야 한다.


채무조정 법원심사를 통해 채무탕감받을 수있는 제도에 대한 상담은 회생파산상담센터(http://www.law114.or.kr) 전화 1566-9814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자격요건은 5분상담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채무탕감율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 수 있다.

카드연체시 독촉전화 해결은?


경제활동을 하다보면 신용카드를 쓰게 마련이다. 그러다 카드연체시 독촉전화를 받게 되고 카드연체 대금이 여기저기 돌려막기 하다 불어나게 되면, 대부업 돌려막기 까지 할 수 밖에 없게 되는데, 이런경우 빚이 1천만원 이상이라면 돌려막기를 하지 말고 카드연체시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채무조정 제도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좋은 제도는 법원의 회생제도다.


다른 채무조정 제도와는 다르게 연체가 없던 있던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고, 신청즉시 금지명령으로 카드연체시 독촉전화를 막아주며 법적조치로 부터 재산도 지킬 수 있다.

 


추심도 막아주고 빚도 탕감이 가능한 제도가 법원의 회생제도다. 특히 원금탕감이 가능한데, 채무자의 사정에 따라 최대90%까지도 원금탕감이 가능하다. 개인마다 원금탕감률이 차이가 있는 이유는 소득과 보유재산, 부양가족의 수를 고려해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기 때문이다. 여기다 더해 법원은 꼼꼼한 심사과정을 통해 채권자의 이익을 고려해 최종 결정을 해준다.


법원에 신청하고, 긴 심사기간를 통과해 인가결정을 받아야 하는 만큼 결코 만만한 사건이 아니다.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답변서와 법원의 계속되는 보정명령에 대응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1차보정에서 변제금상향 요구에 잘 대응 하지 못하면 원금탕감을 많이 받지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경험이 많은 사무실에서 사건을 진행 하는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회생전문 사무실에 비용을 주고 사건을 의뢰하는 것은 필수다. 카드연체시 독촉전화에 못 이겨 돌려막기로 회피하기 보다는 이렇게 빚을 탕감 받고 채무조정으로 해결하는 게 현실적인 빚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탕감후 채무조정을 통해 최대60개월간 빚을 나눠 갚을 수 있다. 


만약 회생조차 어려운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장기연체중이라면 채무 전액을 일시에 100%탕감 받는 파산도 고려해 볼만 하다. 다만, 파산은 더 자격조건이 까다로우니 자세한 상담이 필수다. 


카드연체시 독촉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상담은 회생파산상담센터[홈페이지 http://www.lawnu.co.kr] 전화 1600-2062를 통해 연체해결방법 및 빚탕감방법 자격에 대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서민 채무조정 회생하기


빚이 많아 고민이라면, 대부나 신용카드로 빚을 갚고 또 빚을 내고 이자는 불어나는게 당장의 추심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빚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민 채무조정제도가 있다. 법원에서 시행하는 회생제도가 가장 채무자에게 좋은 서민 채무조정 제도다. 원금탕감률이 높고, 신청 즉시 채권추심을 막아주는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청조건도 간단하고, 연체유무 상관없이 즉시 신청이 가능하다.


채무자를 위한 채무조정 제도는 실제로 회생 밖에는 없다. 연체기간이 필요없다는 큰 장점 때문이다. 타 채무조정 제도는 90일을 연체 해야 되는제 법원의 채무조정제도는 연체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결국 연체로 인한 추심이 두려워 돌려막기용 대출을 알아보는것 보다는 이렇게 서민 채무조정제도 회생을 신청하는게 여러모로 이득이다. 하지만 이 제도도 법원에 신청하고 심사를 받아야 하는 만큼 만만한 사건이 아니다. 따라서 전문법률사무소에 비용을 주고 사건의뢰를 해야만 기각 없이 통과가 가능하다.


부채증명서 발급부터 변제계획안의 작성, 이의 신청에 답변서 제출까지 전문법률사무소에 비용주고 서류만 잘 시키는대로 발급해주면 사건은 무사히 마무리 된다. 이과정에서 개인마다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원금탕감률은 차이가 있다. 최대 90%까지도 원금탕감을 받을 수 있고 이자는 전액 탕감이 가능하다. 또한 탕감 후 갚아야 되는 빚은 60개월로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해준다.


법원의 채무조정제도 회생은 비용이 들고 서류, 절차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원금탕감과 추심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해마다 많은 채무자들이 신청하고 있는 채무조정 제도다. 한가지 중요한 점은 전문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진행 해야 보다 많은 탕감을 받는 변제계획안을 작성 제출하고 보정명령에 대응할 수 있다. 따라선 전문사무실을 잘 선택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서민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문의는 회생파산상담센터(http://www.lawinfo114.co.kr) 전화 1566-9917에서 법원신청절차 및 자격조건, 비용에 대해 자세하게 알 수 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