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제도 정리
채무조정제도는 크게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와 법원의 채무조정제도가 있다.
신복위의 채무조정제도는 비용이 안들지만 단점이 많은 제도다. 신복위 채무조정제도는 연체가 30~90일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연체조건 자체가 굉장한 단점인것이다. 1일만 연체해도 갚으라는 추심과 방문추심 2주~3주 연체하면 압류경고장, 30일 연체시 법적절차로 압류딱지가 붙는데 이런 추심을 당하고 오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신복위의 채무조정제도는 원금탕감이 없다.
법원의 채무조정제도는 연체조건이 없어도 된다. 연체가 없어도 있어도 신청하는데 전혀 상관이 없다. 또한 원금도 대폭 탕감신청이 가능하도 실제 원금30%~90%탕감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원금탕감률은 개인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양가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법률사무소와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 총 채무금이 1천만원이상은 되어야 신청가능하다.
신복위의 채무조정제도와 법원의 채무조정제도 비교해 보면 단연 법원의 채무조정 제도가 좋다. 하지만 법원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만큼 기각 확률도 존재한다. 서류심사도 꼼꼼하고 변제계획안의 작성, 수정도 심사기간동안 계속 이루어진다. 따라서 법비용과 사건수임료가 발생한다. 하지만 비용과 시간만 투자하면 많은 원금탕감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들이 많다.
법률비용은 보통 소액의 계약금만 있어도 사건진행이 바로 시작 가능하고, 나머지 비용은 분납으로 처리도 가능하다. 회생사건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전문법률사무소는 이렇게 비용을 분납으로 받는다.
본인이 법원의 채무조정제도로 얼마나 탕감이 가능한지 상담부터 받아보고 서류를 준비해 사건의뢰를 하면 된다. 상담전화만 하면 자격유무, 탕감률은 빠른 상담이 가능하다. 전체 채무조정 상담전화 중 약30%는 자격이 안되는 경우다. 따라서 자격조건이 되는지 부터 알아보는게 우선이다.
회생파산상담센터(http://www.lawnu.co.kr) ☎1600-2062에서 정확한 자격조건상담 및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사건진행의 경우 저렴하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