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제도 정리


채무조정제도는 크게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와 법원의 채무조정제도가 있다. 


신복위의 채무조정제도는 비용이 안들지만 단점이 많은 제도다. 신복위 채무조정제도는 연체가 30~90일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연체조건 자체가 굉장한 단점인것이다. 1일만 연체해도 갚으라는 추심과 방문추심 2주~3주 연체하면 압류경고장, 30일 연체시 법적절차로 압류딱지가 붙는데 이런 추심을 당하고 오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신복위의 채무조정제도는 원금탕감이 없다. 


법원의 채무조정제도는 연체조건이 없어도 된다. 연체가 없어도 있어도 신청하는데 전혀 상관이 없다. 또한 원금도 대폭 탕감신청이 가능하도 실제 원금30%~90%탕감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원금탕감률은 개인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양가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법률사무소와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 총 채무금이 1천만원이상은 되어야 신청가능하다.

 


신복위의 채무조정제도와 법원의 채무조정제도 비교해 보면 단연 법원의 채무조정 제도가 좋다. 하지만 법원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만큼 기각 확률도 존재한다. 서류심사도 꼼꼼하고 변제계획안의 작성, 수정도 심사기간동안 계속 이루어진다. 따라서 법비용과 사건수임료가 발생한다. 하지만 비용과 시간만 투자하면 많은 원금탕감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들이 많다.


법률비용은 보통 소액의 계약금만 있어도 사건진행이 바로 시작 가능하고, 나머지 비용은 분납으로 처리도 가능하다. 회생사건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전문법률사무소는 이렇게 비용을 분납으로 받는다. 


본인이 법원의 채무조정제도로 얼마나 탕감이 가능한지 상담부터 받아보고 서류를 준비해 사건의뢰를 하면 된다. 상담전화만 하면 자격유무, 탕감률은 빠른 상담이 가능하다. 전체 채무조정 상담전화 중 약30%는 자격이 안되는 경우다. 따라서 자격조건이 되는지 부터 알아보는게 우선이다.


회생파산상담센터(http://www.lawnu.co.kr) ☎1600-2062에서 정확한 자격조건상담 및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사건진행의 경우 저렴하게 가능하다.

대출 이자 줄이는 법


감당할 수 없는 이자 때문에 빚이 늘어나고 고민에 빠진 채무자가 선택할 수 있는 채무조정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다. 법원의 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신청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는 법원의 회생제도보다 연체조건과 탕감혜택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법원의 회생제도를 선택한다. 


법원의 채무조정제도 회생제도는 연체가 없어도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신청즉시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추심으로 부터 보호조치를 먼저 해준다. 대출 이자는 전액탕감 되고, 원금도 대폭 탕감 대상이 된다. 탕감 받아 갚아야 할 빚은 60개월로 나눠 갚을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빚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법원의 최소 6개월간의 심사절차 동안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고 변제계획안의 수정을 요구 한다. 이과정이 개인이 혼자 처리하기에는 서류도 많고 전문적이며, 잘 못하다가는 탕감을 받을 수있는 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건경험이 많은 전문법률사무소에 사건처리를 맡기는게 좋다. 이제 대출 이자 줄이는 법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전체 채무금이 1000만원이상 되어야 신청 자격이 된다. 1000만원 미만은 소액채무라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 재산은 빚보다 적고,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이 없다면 알바라도 당장 구해서 일을 하면 자격조건은 된다.


대출 이자 줄이는 법만 아니라 모든 채무에 대해 탕감 받고 해결하는 방법이 된다. 법원의 심사는 꼼꼼하고 엄격하지만 전문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서류 준비만 잘하면 된다. 전문법률사무소는 되는 사건만 수임하기 때문에 안되면 어떻하지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장기연체로 신불자에 재산도 소득도 없이 생활하고 있다면 파산신청도 가능하다. 파산은 회생보다는 절차나 심사가 더 까다롭기 때문에 더욱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 


세심한 상담을 받기 위해 회생파산상담센터[홈페이지 http://www.lawinfo114.co.kr] 전화 1566-9917에서 법원절차 및 자격,비용에 대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해결책은?


다중 채무로인해 연체가 계속고 신용불량자가 되면 갚으라는 추심은 물론이고 신용상 제한이 걸린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취업에 제한이 생기고 통장이 모두 압류당해 통장을 쓰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직장을 구하면 급여압류를 당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퇴사를 당해 정상적인 직장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신용불량자가 되면 별다른 소득도 없이 일용직으로 생활하며, 재산도 압류,경매로 다 처분되어 빚도 해결하지 못하고 장기연체에 늪에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장기연체,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고 모든 빚을 전액 탕감 받는게 정답이다. 장기연체자 일수록 파산사건의 성공 가능성이 높다.


파산의 신청조건은 매우 까다롭고, 서류나 절차도 복잡하다. 다만, 자격조건만 된다면 내라는 서류만 잘 준비하고 절차대로 진행 하면 결국 모든 빚을 탕감결정을 받을 수 있다. 자격조건은 소득은 딱히 없고, 재산이 없으며 재산은닉 사항이 없어야 한다. 재산은닉은 본인명의 재산을 남을 줬다거나 자녀들에게 명의를 넘겨줬다거나 자녀가 재산을 취득하는 돈을 준 내역이 있는지가 핵심이다. 사실 재산은닉을 하고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 내라는 서류만 착실히 내면 법원은 재산은닉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 

 


개인이 혼자 파산사건, 면책사건을 진행하는것은 사실상 무리다. 부채증명서발급, 은행연합회조회등 전문서류의 발급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전문법률사무소에 비용을 주고 사건의뢰를 해야 사건이 기각없이 진행이 가능하다. 특히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과 개인채권자의 주소보정명령에 필요한 사실조회요청등 손이 많이 가는 사건이다. 


만약 파산조건이 안되면, 회생으로 원금탕감 후 5년상환으로 빚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으니 일단은 본인이 자격조건이 되는지 전화 상담부터 받아 보는게 우선이다. 법원의 채무탕감제도는 채무자를 위한 제도로 빚을 해결하고 신용불량자가 되면 있을 불이익을 없애줘 다시금 사회생활,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다.


신용불량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상담은 회생파산상담센터(http://www.lawnu.co.kr) 전화 1600-2062에서 신청절차 및 비용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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