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연체대납 돌려막기 빚해결
생활비로 시작된 카드빚은 점점 더 많은 이자와 돌려막기로 인해 빚은 눈덩이처럼 커지기 마련이다. 카드연체대납 이런걸 알아보기 보다는 빚이 1천만원 이상이라면 법원을 통한 채무조정 회생신청을 알아보는게 답이다. 법원에 채무조정 회생을 신청만 해도 금지명령이 나기 때문에 채권추심전화는 막을 수 있으며 연체로 인한 법적압류도 정지 시킬수 있다.
재산은 보호 받고, 빚은 탕감받고 60개월 동안 나눠 갚을 수 있도록 법원에서 채무조정을 해주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자는 모두 탕감 대상이며, 원금탕감률은 개인의 소득과 재산, 특히 부양가족에 따른 생계비에 따라 탕감률이 정해진다. 최근 법원은 심사를 강화하면서 최근 채무 사용처를 꼼꼼히 살펴보고 변제금 상향 조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신청을 위한 자격조건은 간단하다. 빚1천만원이상, 재산은 딱히 없고, 소득만 있으면 된다. 소득은 알바를 당장 시작해도 조건은 가능하다. 본인이 얼마나 탕감을 받을 수 있는지는 전화 통화로 간단하게 알아 볼 수 있다.
카드연체대납을 알아보고 돌려막기를 하는것 보다는 현실적으로 이런 채무조정 제도로 빚을 해결하는 것을 알아보는게 좋다.
연체유무도 신청과는 상관없이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법원을 통한 엄격한 절차와 심사를 거쳐야 하는 만큼 개인이 혼자 사건을 진행하기는 불가능하다. 특히 부채증명서를 발급 받고,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수입지출을 조사해 청산가치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법원의 보정명령에 대응하는 답변서를 4회~5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채권자들의 이의신청에 대해 답변서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개인이 못한다. 따라서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해야 한다.
보통 비용은 분납이 가능하고, 카드연체대납 후 늘어난 이자를 감당하기 보다는 이자 낼돈으로 회생을 신청하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 경험으 많은 전문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다. 특히 보정명령에 잘 대응해야 보다 많은 탕감을 받는 변제계획안이 통과 가능하다.
위 회생신청에 대한 문의사항은 회생파산상담센터(홈페이지 http://www.law9814.co.kr) 전화 1566-9814에서 절차 및 자격,그리고 비용까지 자세하게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