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연체대납 돌려막기 빚해결


생활비로 시작된 카드빚은 점점 더 많은 이자와 돌려막기로 인해 빚은 눈덩이처럼 커지기 마련이다. 카드연체대납 이런걸 알아보기 보다는 빚이 1천만원 이상이라면 법원을 통한 채무조정 회생신청을 알아보는게 답이다. 법원에 채무조정 회생을 신청만 해도 금지명령이 나기 때문에 채권추심전화는 막을 수 있으며 연체로 인한 법적압류도 정지 시킬수 있다.


재산은 보호 받고, 빚은 탕감받고 60개월 동안 나눠 갚을 수 있도록 법원에서 채무조정을 해주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자는 모두 탕감 대상이며, 원금탕감률은 개인의 소득과 재산, 특히 부양가족에 따른 생계비에 따라 탕감률이 정해진다. 최근 법원은 심사를 강화하면서 최근 채무 사용처를 꼼꼼히 살펴보고 변제금 상향 조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신청을 위한 자격조건은 간단하다. 빚1천만원이상, 재산은 딱히 없고, 소득만 있으면 된다. 소득은 알바를 당장 시작해도 조건은 가능하다. 본인이 얼마나 탕감을 받을 수 있는지는 전화 통화로 간단하게 알아 볼 수 있다. 


카드연체대납을 알아보고 돌려막기를 하는것 보다는 현실적으로 이런 채무조정 제도로 빚을 해결하는 것을 알아보는게 좋다.


연체유무도 신청과는 상관없이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법원을 통한 엄격한 절차와 심사를 거쳐야 하는 만큼 개인이 혼자 사건을 진행하기는 불가능하다. 특히 부채증명서를 발급 받고,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수입지출을 조사해 청산가치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법원의 보정명령에 대응하는 답변서를 4회~5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채권자들의 이의신청에 대해 답변서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개인이 못한다. 따라서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해야 한다.


보통 비용은 분납이 가능하고, 카드연체대납 후 늘어난 이자를 감당하기 보다는 이자 낼돈으로 회생을 신청하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 경험으 많은 전문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다. 특히 보정명령에 잘 대응해야 보다 많은 탕감을 받는 변제계획안이 통과 가능하다.


위 회생신청에 대한 문의사항은 회생파산상담센터(홈페이지 http://www.law9814.co.kr) 전화 1566-9814에서 절차 및 자격,그리고 비용까지 자세하게 알 수 있다.

자영업자 현실 폐업 후 빚청산은?


자영업자 현실은 1년내 폐업이 80%라는 통계도 있다. 자영업자 폐업 후 남은 빚으로 고통 받고 최악의 경우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자영업자 폐업 후 남은 빚을 해결하는 방법은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는게 최선의 방법이다.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서류 심사를 통해 빚을 탕감해주고, 법적 추심을 막아주는 금지명령을 내려준다. 이미 압류를 당한 경우도 압류를 중지해주고 재산을 보호해준다. 이자는 기본적으로 전액 탕감이 가능하고, 원금은 개인의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에 따라 탕감률이 다르다. 탕감이 적용된 빚은 최대 5년간 나눠 갚을 수 있다. 


자영업을 유지하면서 자영업 소득으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자영업을 폐업하고 일자리를 구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무직 상태로는 신청자격이 안된다. 반드시 소득활동을 해야만 신청자격이 된다.

 


신청 전에 재산을 숨기거나 명의를 바꿔서는 안된다. 법원은 보정명령을 통해 재산목록과 소득을 면밀히 재검토를 한다. 이 과정에서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있으면 기각 후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으니 회생 전에 일부러 재산을 숨기거나 해서는 안된다.


빚이 최소 1000만원 이상 되어야 한다. 모든 채권이 해결이 가능하며 세금도 포함해 진행이 가능하다. 자영업자의 경우 거래처 물품대금 미납도 포함 가능하고, 개인에게 빌린것도 포함 가능하다. 법원은 이의 신청기간을 지정해 채권자의 이의신청을 받지만 이의를 제기하는 채권자는 사실상 없고, 있다해도 답변서로 대응을 하면 문제는 없다.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문법률사무소를 잘 선택해야 한다. 회생은 간단한 사건이 아니다. 최소 6개월간의 법원 절차기간 동안 보정명령서류에 답변서와 주소보정, 사실조회요청, 이의신청에 답변서, 부채증명서 추가 발급등 신경써야할 서류가 많다. 특히 법원의 보정명령에 어떻게 답변을 잘 하느냐에 따라 빚을 더 많이 탕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건경험이 많은 법률사무소를 잘 골라야 한다.


폐업 후 어려워진 생계에 도움이 되는 법원제도 상담은 회생파산상담센터[홈페이지 http://www.lawnu.co.kr] 전화 1600-2062에서 자세한 자격 및 절차,비용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다. 

대부업체 연체이자 탕감 받는법


채무금이 총1000만원 이상 과다, 다중채무자라면 대부업체 연체이자만 아니라 모든 채무의 연체이자를 탕감 받고, 원금탕감 까지 받을 수 있는 법원의 채무조정제도 회생을 신청하는게 답이다. 신청시 빠른 금지명령을 통해 채권추심으로 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대부업체 연체이자로 추심을 받고 있거나 앞으로 추심전화가 두렵다면 법원에 빨리 회생을 신청하는게 좋다. 빚도 탕감 받고, 추심도 멈추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나 신청이 가능한것은 아니지만, 신청자격 조건이 간단하다. 빚이 1천만원이상, 재산은 빚보다 적고,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면 신청자격이 된다. 소득활동은 입증 가능한 소득이면 아르바이트라도 상관이 없다. 회생 변제기간 5년 동안 감면 받은 빚을 나눠 갚으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부업체 연체이자를 포함해 모든 빚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개인마다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에 따라 원금탕감률은 다르다. 최대 90%까지도 대폭탕감이 가능하지만, 최근 법원은 원금탕감률을 신경쓰기 때문에 보정명령을 통해 변제율을 올리라는 명령이 주로 나오기도 한다. 법원은 해마다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전문법률사무소에 전화 상담시 자격조건이 되는지 본인이 얼마나 탕감신청이 가능한지 부터 상담을 받아보고, 사건을 준비하는게 좋다. 자격이 안되는 채무자도 더러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변제금이 높게나와 원금탕감은 없지만 이자는 전액탕감을 받는 경우도 많다. 원금을 탕감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원금을 5년간 나눠 갚고, 대부업체 연체이자 탕감과 법적추심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신청을 한다.


법원의 심사기간 중 절차와 서류가 복잡하고 변제계획안의 수정, 이의신청에 답변서 제출, 주소보정, 사실조회요청등 서류제출과 서류작성을 대신해줄 전문법률삼무소를 잘 선택해야 한다. 사건 경험이 많은 사무실 일 수록 일처리가 빠르고 정확하다. 법원마다 보정명령을 내리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잘 대응을 해야 한다.


대부업체의 고리대금과 연체독촉으로 어려움을 겪기 보다는 법원회생제도의 자격상담을 회생파산상담센터(http://www.lawinfo114.co.kr) 전화 1566-9917에서 알아보는 것이 최선이다. 법원절차와 비용에 대해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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