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하던 신용카드 연체되면 다른 카드로 돌려막고 다른 카드가 없어 카드론 리볼빙 현금서비스까지 그래도 안되면 대부업체에 대출을 받아 빚을 돌려막기 급급해 지고 감당 하기 힘든 빚으로 이자로 돌아온다면 법원에 회생 채무조정 신청으로 빚을 해결할 수 있다. 

 

1. 법원에 채무조정 신청을 하면 얼마나 탕감이?

- 개인의 소득, 재산, 추가생계비, 부양가족, 채무사유에 따라 최대90%이상도 탕감을 해준다. 

- 가장 중요한 조건은 소득이다.

- 빚 탕감도 중요하지만, 신청시 채권추심으로 즉시 벗어날 수 있으며, 탕감된 빚은 36개월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해준다. 

- 내 재산은 지키고 빚은 탕감 받고 나눠 갚을 수 있는 제도다.

- 주변 모르게 신청이 가능하다. 

2. 신용카드 연체로 법원에 회생 채무조정 신청을 하려면?

- 빚이 최소800만원 이상이고,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신청 자격이 된다. 또한 입증 가능한 정기적인 소득도 반드시 필요하다. 소득이 당장 없다면 직장을 구하고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 개인이 혼자 법원에 신청하기는 불가능하다. 최소6~8개월간의 서류 심사에 필요한 채권자목록과 수입지출목록, 재산목록, 청산가치를 반영한 변제계획안의 작성과 보정명령에 답변서, 이의신청 처리와 주소보정, 사실조회요청, 개시부본제출등 사건관리를 대신 해줄 전문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 비용을 주고 사건 의뢰를 해야 한다.

- 비용은 분납이 가능하니 일단 자격이 되는지 상담을 받아 보는게 좋다. 회생파산 상담 전화 1600-3367 무료상담.

3. 신용카드 연체되면 추심은?

- 전화가 오기 시작하고 찾아오고 하기 때문에 추심에 못이겨 돌려 막기를 하다 빚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

- 계속 신용카드 연체가 되면 법적 절차로 지급명령이 오고 이후 실제 압류 까지 이어진다. 

- 회사를 다니는 경우 급여 압류를 당해 회사에 빚이 있는게 알려지기도 한다.

- 집에 물건에 압류 딱지 붙어 가족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 따라서, 신용카드 연체되면 회생으로 빚을 해결해 나눠 갚는 방법도 알아 보는게 좋다.

4. 회생 상담 하고 싶어요

- 전화: 1600-3367 상담시 자격은 5분이면 알 수 있다.

- 방문상담: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26, 303호 법무사 노재승 사무소 (상동, 뉴법조타운) 

- 네이버 지도: m.place.naver.com/place/34159727/home?entry=ple

빚의 시작은 신용카드 빚이다. 소비를 부축이는 쉬운 결제 시스템에 기대어 카드를 사용하다 보면 할부의 늪에 빠지고 카드빚을 카드로 돌려막는 악순환이 시작되면 신용카드 연체시 독촉에 시달리게 된다. 채무독촉의 순서는 전화독촉, 방문추심, 법조치로 진행이 된다.

 

이런 신용카드 연체시 빚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는 것이다. 최근 회생제도가 5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면서 더욱 많은 빚탕감을 받을 수 있고, 기간도 짧아져 최종 완납 면책도 어렵지 않아 졌다. 개인 사정에 따라 원금 30~90%까지 탕감이 가능하며 신청만으로 금지명령 결정이 나기 때문에 신용카드 연체시 독촉을 빠르게 정지 시킬 수 있다.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려면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청자격은 간단하다. 빚이 1천만원이상, 소득은 100만원이상 정기적으로 확실한 소득, 재산은 빚보다 적으면 된다. 지금 소득이 없거나 실직 상태라면 내일 당장 알바라도 구하고 근로계약서만 작성 된다면 자격요건이 된다. 다만, 법원은 직장과 소득은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신청이후에도 급여를 잘 받고 잘 다니고 있는지 보정 서류로 검토를 한다. 따라서 소득은 계속 이어 나가기만 하면 문제가 없다.

 

급여 3개월 내역이 있어야 회생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은 잘못된 상식이다. 급여 내역은 추후 제출 해도 된다. 추심을 막고 정상급여를 수령 하려면 취업 후 바로 회생을 신청하는 게 좋다.

 

재산의 경우 빚보다 적으면 소유해도 된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상 재산보다 더 갚는 회생 변제계획안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실 이런 서류를 혼자 처리 하는 건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건을 6~8개월간 관리 해줄 전문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 비용을 주고 사건 의뢰를 하는 것은 필수다. 비용 분납이 가능한 사무실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신청은 빠르게 먼저 가능하다.

 

모든 사람이 회생을 통해 90%탕감을 받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에 따라 탕감률은 달라지며 소득이 가장 큰 영향이 있다. 신용카드 연체시 돌려막기만 하지 말고 한번은 회생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일단 자격이 되는지 얼마나 탕감이 가능한지는 전문가와 상담시 5분이면 알 수 있다. [회생 상담 전화 1600-3367]

 

 

 

빚을 줄이는 방법, 빚을 못갚으면?

 


빚을 줄이는 방법 중 가장 좋은 제도는 법원 채무조정제도 회생이다. 빚을 못갚으면 방문추심과 전화독촉을 받게 되고 이후 급여압류, 차압딱지, 부동산가압류, 보증금가압류등을 당하게 되며 특히 급여압류를 당해 퇴사를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따라서 빚을 못갚으면 돌려막기를 하지 말고 법원에 채무조정 신청을 하는게 답이다.


법원에 빚을 줄이는 방법 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일단 채권추심을 벗어날 수 있다. 채권자들의 지긋지긋한 전화, 문자독촉은 없어지고 법원의 사건심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다. 또한 압류가 진행된 것도 경매전이라면 중지명령으로 재산보호도 가능하다.

빚은 이자는 전액탕감, 원금은 최대90%까지도 탕감 받을 수 있다. 원금탕감률은 개인의 소득과 청산가치, 부양가족, 추가생계비 인정에 따라 다르다.

 


빚을 못갚으면 생기는 독촉과 압류는 막아주고, 빚을 줄이는 방법 제도가 법원의 회생신청이다. 탕감이 된 빚은 60개월로 분할납부를 할 수 있으며, 연체유무 상관없이 즉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격 조건은 빚이 1천만원이상, 재산은 빚보다 적고 소득이 있어야 한다. 소득은 입증만 가능하면 알바소득이나 일용소득도 가능하다. 사실상 신청인의 소득이 가장 중요한 자격조건이다. 법원은 소득이 맞는지, 재직이 확실한지를 꼼꼼히 검토하고 변제율 조정을 요구한다. 특히 법원의 1차 보정명령에서 여러 서류를 요구하고 변제율 조정을 하게 된다. 이 과저에서 신청인의 어려움을 잘 설명하고 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많은 원금탕감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신청조건은 간단하지만 서류, 절차는 복잡하다. 따라서 전문법률사무소의 도움이 필요하다. 자세한 상담을 받고 서류와 비용을 지불하면 사건이 시작 되는데, 전문법률사무소는 신청인을 대신해 부채증명서를 발급하고 소득과 청산가치를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수정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 이과정에서 채권자들의 이의신청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보정명령에 보정서를 제출하는 작업을 5회이상 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에 대한 상담은 회생파산상담센터[홈페이지 http://www.law114center.co.kr] 전화 1566-9814를 통해서 자격여부 및 절차, 그리고 비용까지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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