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금 보험설계사 빚해결


보험설계사를 그만두게 되면, 일하던 보험회사에서 환수금 청구가 들어온다. 이런경우 빚이 많다면 법원에 회생신청을 통해 빚도 감면 받고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환수금을 포함한 빚의 총 합이 1천만원이상이고, 딱히 가진 재산이 없고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면 법원에 채무조정 신청자격 조건이 된다. 신청시 법원은 즉시 금지명령을 내려줘 채권추심으로 부터 보호를 해주며, 중지명령으로는 압류조치를 중단시켜준다.

 


만약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다가 과도한 환수금 때문에 빚이 생기게 되어 빚 상환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렇게 법원의 도움을 받아 빚을 해결하는게 현실적인 방법이다. 꼭 환수금이 아니더라도 카드빚, 은행빚, 대부업체빚등 빚이 있다면 신청 하는데 문제가 없다. 


보통 빚이 연체되면 이곳 저곳 돌려막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곳에 빚이 많은 경우가 많다. 이런 모든 빚을 통합해 하나로 묶어 원금도 최대30~90%까지 탕감 받는제도가 법원의 회생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의 단점이 있다.

절차가 복잡하고 심사 기간이 수개월 걸리며, 서류가 복잡하고 전문적이다. 특히 부채증명서를 일일이 발급해 청산가치와 부양가족,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를 고려한 5년간의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계속해서 수정, 보완작업을 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이 혼자 신청하고 진행 할수 없는 사건이다. 비용을 주더라도 전문법률사무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비용과 시간 그리고 서류발급의 번거로움이 단점인데, 환수금과 빚을 감면받고 해결할 수만 있다면 이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당장 신청해 추심을 막을 수있는 제도는 회생 밖에 없다. 절차가 오래 걸리고 심사가 복잡해도 일단 신청만 하면 그 직후 부터 채권사의 추심은 벗어날 수 있다.


만약 빚을 돌려막기도 못하고 연체가 계속 된다면, 통장압류, 급여압류, 집안에 차압딱지 까지 붙는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 있다. 채권사는 돈을 받기 위한 법적조치를 취하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회사로 급여압류가 들어올 확률이 크기 때문에 퇴사를 당하거나 인사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환수금이나 기타채무때문에 급여압류를 당하기 전에 법원에 먼저 회생을 신청하는게 답이다. 


보험설계사의 빚해결을 위한 절차와 자격에 대한 문의는 회생파산상담센터[http;//www.lawinfo114.co.kr] 전화1566-9917에서 자세하게 상담받을 수 있다. 

대출 연체 법적진행 막는법

 


보통은 카드빚을 돌려막기 위해 대출을 받고 대부업까지 이용하게 되지만, 결국 빚만 늘어날뿐이다. 대출 연체 법적진행이 된다라고 문자를 받고 언체 집에 압류 딱지가 붙을까 전전긍긍 하게된다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게 대출 연체 법적진행을 막는 현실적인 방법이다.


법원에 개인채무조정 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즉시 금지명령 결정을 내려주어 대출 연체 법적진행을 못하게 막아준다. 이미 진행된 대출 연체 법적진행은 중지명령을 통해 절차를 중지해 재산을 보호해 준다. 만약 통장압류를 당했다면 지역은행을 새로 개설해 사용하는게 압류를 안당하고 통장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회생제도를 신청하면 법적진행만 막을 수 있는게 아니고, 빚도 탕감이 가능하다. 대출 연체로 인한 빚을 포함해 카드빚, 통신빚, 개인빚등 모든 채무를 묶어 원금탕감 까지도 가능하다.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원금 30~90%까지 대폭 탕감 결정을 받을 수 있다. 


빚도 감면 해주고 , 추심도 막아주는 법원의 회생제도는 빚이 1천만원 이상 있고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본인이 자격 조건은 되는지? 얼마나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는지는 혼자 인터넷을 검색하고 알아보지 말고 전문 법률사무소에 전화로 먼저 무료상담을 받아 보는게 좋다. 전화 상담시 자격 조건과 빚탕감률은 단 5분이면 어렵지 않게 확인이 가능하다.


이 법원 채무조정 제도의 단점으로는 절차와 서류가 복잡해 개인이 혼자 부채증명서를 발급하고 청산가치를 계산해 5년간의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비용을 주고라도 전문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해야한다.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사무실 일 수록 많은 탕감 결정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보정명령에서 이런 저런 사유로 더 많이 갚으라는 명령을 하기 마련인데, 그에 대응해 답변서를 잘 제출 해야 한다.


대출 연체를 법적으로 진행을 막는 방법 중 두가지(회_생_파_산)에 대한 상담은 회생파산상담센터[홈페이지 http://www.lawnu.co.kr] 전화 1600-2062에서 법원절차 및 자격요건에 대해 안내를 자세하게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연체시 계좌 압류 

 


생활비나 사업, 병원비등 신용카드 연체시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은 방문추심까지 오게 된다. 이렇게 계속 되는 추심에도 신용카드 연체가 된다면 카드사는 계좌 압류를 하는데 그전에 기한이익의 상실이 발생하면 채권사은행 계좌를 지급정지하고 잔액을 가져갈 수 도 있다. 


신용카드 연체시 계좌 압류를 피하는 방법으로는 압류가 안당하는 은행을 사용하면 된다. 공식적으로 압류가 안당하는 은행이란건 존재 하지 않지만, 실무상 새마을금고나 신협, 수협등 단위 은행들은 계좌 압류가 사실상 어려운 은행이다.

 


이렇게 잠깐 신용카드 연체시 계좌 압류를 피하는것 보다는 빚을 해결해주는 채무조정제도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는게 압류도 막고, 빚도 감면 받고 60개월로 빚을 분할 상환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특히 원금탕감도 가능한데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원금 탕감률은 20~90%까지 대폭탕감 신청이 가능하고 실제로 탕감사례가 많다.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려면 자격조건 부터 알아봐야한다. 

1. 신용카드 연체시 빚을 포함해 모든 빚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 

2. 재산은 소액 있어도 되지만, 많은 재산을 보유한 채무자는 자격조건이 안된다.

3. 소득활동을 반드시 해야 한다. 직장, 사업, 알바등

 


위 조건만 갖추면 법원은 꼼꼼한 심사를 통해 채무조정을 통과 시킨다. 법원의 심사과정은 특히 복잡하고 까다롭다. 청산가치에 맞춘 변제계획안을 지속적으로 수정요구를 하고 부채증명서의 발급 또한 이루어 져야 한다. 개인이 혼자 방대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서를 수정 보완 답변서 제출을 하기는 무리다. 신용카드 연체시 고민하지 말고 법률사무소에 전화 상담을 하고 본인이 신청이 가능한지? 얼마나 빚탕감을 받을수 있는지? 부터 상담을 받아보는게 좋다.


따라서 전문법률사무소에 상담을 받고 비용을 주고 사건을 의뢰하는게 일반적이다. 전문법률사무소의 잘 골라야 한다. 전문성이 없는 사무소는 법원의 까다로운 보정명령에 잘 대응하지 못해 탕감률이 좋지 않다. 법원의 부당한 보정요구에 대한 반박을 해주어야 한다. 부양가족과, 생계비, 소득수준, 변제수행가능성등 여러가지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무실이어야 보정명령에 수월하게 대응이 가능하다.


신용카드 연체로 인해 계좌압류 위기에 놓일 경우 해결방법 상담은 회생파산상담센터[http://www.law114.or.kr] 전화 1566-9814에서 자세한 자격요건 및 절차,비용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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