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금 보험설계사 빚해결
보험설계사를 그만두게 되면, 일하던 보험회사에서 환수금 청구가 들어온다. 이런경우 빚이 많다면 법원에 회생신청을 통해 빚도 감면 받고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환수금을 포함한 빚의 총 합이 1천만원이상이고, 딱히 가진 재산이 없고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면 법원에 채무조정 신청자격 조건이 된다. 신청시 법원은 즉시 금지명령을 내려줘 채권추심으로 부터 보호를 해주며, 중지명령으로는 압류조치를 중단시켜준다.
만약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다가 과도한 환수금 때문에 빚이 생기게 되어 빚 상환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렇게 법원의 도움을 받아 빚을 해결하는게 현실적인 방법이다. 꼭 환수금이 아니더라도 카드빚, 은행빚, 대부업체빚등 빚이 있다면 신청 하는데 문제가 없다.
보통 빚이 연체되면 이곳 저곳 돌려막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곳에 빚이 많은 경우가 많다. 이런 모든 빚을 통합해 하나로 묶어 원금도 최대30~90%까지 탕감 받는제도가 법원의 회생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의 단점이 있다.
절차가 복잡하고 심사 기간이 수개월 걸리며, 서류가 복잡하고 전문적이다. 특히 부채증명서를 일일이 발급해 청산가치와 부양가족,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를 고려한 5년간의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계속해서 수정, 보완작업을 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이 혼자 신청하고 진행 할수 없는 사건이다. 비용을 주더라도 전문법률사무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비용과 시간 그리고 서류발급의 번거로움이 단점인데, 환수금과 빚을 감면받고 해결할 수만 있다면 이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당장 신청해 추심을 막을 수있는 제도는 회생 밖에 없다. 절차가 오래 걸리고 심사가 복잡해도 일단 신청만 하면 그 직후 부터 채권사의 추심은 벗어날 수 있다.
만약 빚을 돌려막기도 못하고 연체가 계속 된다면, 통장압류, 급여압류, 집안에 차압딱지 까지 붙는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 있다. 채권사는 돈을 받기 위한 법적조치를 취하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회사로 급여압류가 들어올 확률이 크기 때문에 퇴사를 당하거나 인사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환수금이나 기타채무때문에 급여압류를 당하기 전에 법원에 먼저 회생을 신청하는게 답이다.
보험설계사의 빚해결을 위한 절차와 자격에 대한 문의는 회생파산상담센터[http;//www.lawinfo114.co.kr] 전화1566-9917에서 자세하게 상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