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탕감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얼마나?



빚탕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많은데 그중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은 자격조건이 까다로워 정상적인 직장인이 신청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제도다. 빚의 연체가 오래된 신용불량상태에 있는 장기연체자를 위한 제도로 빚을 50%정도 빚탕감을 받고 8년 또는 10년 분할상환이 가능하게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자격이 되는경우는 법원의 파산결정도 가능한 경우가 많다. 법원 파산신청의 경우 빠르면 6개월안에 채무전액탕감일 가능하기 때문에 8년, 10년 갚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보다는 빚탕감혜택이 크다.


다만, 법원의 파산제도는 비용이 들고 시간, 절차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런 단점을 감안하더라도 국민행복기금 빚탕감과는 비교할 수 없이 전액탕감이기 때문에 신청도 늘고 있는 추세다.

소득이 없고, 재산이 없으며 신용불량자 상태라면 필히 전문법률사무소와 파산상담을 받아 보는게 좋다. 자격만 되면 비용이 들더라도 한번에 전액 탕감 받는게 좋기 때문이다.



만약 소득도 있고, 파산자격이 안되면 법원의 회생을 통해 원금최대 90%까지 탕감 받고 5년상환으로 갚는 방법도 있다.  그 어떤 채무조정제도 보다 법원을 통한 빚탕감이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자격상담, 비용등은 간단하게 전화상담으로 5분이면 가능한 부분이다.



그동안 빚을 안갚고 장기 연체로 살았으니 평생 빚을 갚지 않을려는 채무자도 있는데, 결국 빚도 가족에게 상속이 되기 때문에 위험한 생각이다. 죽기 전에 빚상속을 포기 하러 법무사를 찾아가라는 유언이라도 남겨야 자신의 빚 때문에 가족이 피해보는일이 없다.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기는거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가족들은 빚상속 포기도 못하고 상속 받아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한다.(사망 후 3개월내 상속포기 안하면 빚도 가족에게 상속됨)



따라서 장기연체 된 빚은 법원 채무조정 제도로 해결하고, 남은 인생 빚없이 새인생 설계를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문의는 회생파산상담센터[홈페이지 http://www.law114.or.kr] ☎1566-9814 에서 신청자격,절차,비용과 더불어 독촉해결방안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자격상담의 경우 5분이면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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