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얼마나 빚탕감 가능한가?



개인 채무조정제도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제도와 법원의 회생제도가 대표적이다. 이 2가지 제도중 어느게 좋은지는 명확하다. 원금까지 탕감이 가능한 법원의 제도가 채무자에게 더 좋은 제도다.


법원에 개인 채무조정 회생을 신청시 혜택은 이자는 모두 탕감이 가능하고, 원금도 최대90%탕감이 가능하다. 원금탕감률을 결정하는 요소는 개인의 소득, 재산, 채무사유, 최근채무의 비중이 주요 쟁점사항이다. 최종탕감결정을 받기 까지는 법원의 까다로운 서류 심사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법률사무소의 도움이 필요한 제도다.



기본적으로 신청자격은 빚이 1천만원이상이고, 재산은 빚보다 적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부분은 소득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연체유무는 상관없이 즉시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시 빠른 금지명령으로 채권추심을 피할 수 있다.


법원의 채무조정은 법원의 회생위원이 서류심사를 하고 최종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사건으로 꼼꼼한 사건심사를 하기 때문에 개인이 신청을 하기는 힘들고 전문법률사무소의 서류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변제계획안의 수정이 계속적으로 이루어 지고 변제금상향 요구에 이런저런 진술사항을 제출해야한다.



최근 법원의 심사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건경험이 많은 법률사무소에 의뢰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통 비용은 분납으로 처리도 가능하며, 추가비용을 과다청구하는 사무실은 피하는게 좋다.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문의는 회생파산상담센터[홈페이지 http://www.lawinfo114.co.kr] ☎1566-9917에서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자격절차 및 탕감율,비용에 대한 무료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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