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연체시 해결방법은?

 


사업빚 또는 생활비로 인한 대출금 연체시 채권사는 채무독촉 전화와 함께 법적조기 안내문을 보낸다. 이 경우 보통은 돌려막기에 급급하다. 대부업 대출금 연체까지 되고 이자는 늘어만 가는데 해결방법은 보이지 않는다. 돌려막기는 빚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다. 결국 대출금 연체시 빚을 해결할 방법은 법원에 채무조정제도 회생신청을 하는 것이 정답이다.


대출금 연체시 해결방법인 법원의 개인채무조정제도 회생은 이자는 물론 원금도 최대90%까지 탕감이 가능한 제도로, 감면 받은 빚은 60개월간 나눠서 갚을 수 있도록 법원에서 채무조정을 해준다. 모든 빚이 포함 대상이다. 대출금, 카드연체, 대부업빚, 개인간의 빚까지 해결이 가능한 제도로 채권자의 동의 없이 판사의 판결로 채무조정이 된다.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려면 충분히 자격상담을 받고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 얼마나 탕감신청이 가능한지 부터 알아보는게 좋다.  기본적인 신청자격 조건은 빚이 1000만원이상, 재산은 소액 있어도 되지만 빚을 초과하면 안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격조건은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득은 직장, 사업, 알바, 소명가능한 일용근로 모두 가능하다.


채무조정제도의 단점은 절차가 복잡하고, 서류가 전문적이라 개인이 혼자서 신청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용을 주고 사건을 맡겨야 한다. 사건 수임을 받은 전문법률사무소는 계약금을 받고 부채증명서 발급작업에 착수하고,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목록을 준비해 변제계획안과 채권자목록, 수입지출목록등을 제출하고 보정명령에서 추가적인 서류제출을 대행한다. 이과정이 최소 6개월이 걸리고 법원의 보정명령은 5~6번이 나온다. 보정명령을 잘 처리해야만 많은 빚탕감 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는게 좋다.


대출금 연체시 날라오는 독촉안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는 회생파산상담센터[http://www.lawnu.co.kr] 전화 1600-2062에서 법원절차 및 자격,비용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채권 소멸시효 궁금한점 정리


채권 소멸시효는 5~10년으로 정해져 있어 많이 착각 하는 분들이 있다. 소멸시효는 안갚고 버틴 기간이 소멸시효가 아니다. 돈을 안갚고 추심을 10년 버틴다고 소멸시효가 완성되는것이 아니다. 


먼저 결론만 말하자면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는 없다. 왜냐하면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갚으라고 우편을 보내던지, 연락을 하던지, 법원에 강제집행을 하면 중단되거나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된다. 이런식으로 채권사는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게 관리한다.

 


따라서, 채권 소멸시효로 빚이 없어 지는것은 흔한일이 아니니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면, 채권 소멸시효로 해결안되는 장기연체 빚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빚의 연체기간이 오래 되었다면, 법원에 파산신청이 가능하다. 신용불량으로 소득도 딱히 없고 재산도 없는 채무자기 때문에 앞으로도 변제가 불가능하다 판단 되면 법원은 파산면책결정을 내려주고 빚을 전액탕감 해준다. 그럼 채무자는 빚없이 다시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다만, 파산면책 사건이 만만한 사건이 아니다. 법원에 신청서를 넣고 파산관재인의 서류제출에 빠짐없이 제출해야 하며, 채권자들의 이의신청에 답변서 작성, 2차보정명령에 답변서, 주소보정, 사실조회 요청등 절차가 복잡해 개인이 혼자 사건 진행은 불가능하다. 


사건진행을 대신 해줄 전문법률사무소에 파산사건 상담을 받고 비용을 주고 사건의뢰를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절차가 복잡할뿐 사건진행만 하면 대부분 파산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채권 소멸시효를 생각 할 정도면 빚이 오래 되어 파산자격조건도 충분하지만, 연체가 얼마 없는 최근채무는 법원에 회생신청으로 해결하면 된다. 빚을 상환 가능한 정도 까지만 5년간 상환하고 나머지는 전부 탕감 받는제도가 법원의 회생제도가. 채무 전액을 일시에 탕감받는 파산면책제도과는 다른 제도다.


채무탕감제도에 대한 상담은 회생파산상담센터(http://www.law114center.co.kr) 전화 1566-9814에서 회생절차 및 자격,비용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무직자 개인회생 가능? 자가진단

 


법원의 채무조정 제도는 크게 개인회생과 파산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회생은 5년동안 빚을 갚고 나머지 남은 채무를 탕감 받는 제도이고, 파산은 빠르면 6개월만에 모든 빚을 전액 탕감 받는다라는 점이 큰 차이점입니다.


무직자 개인회생은 불가능 합니다. 5년간 빚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알바소득이라도 100만원 구해야 회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원금의 30~90%까지 탕감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소득이 없다고 파산이 가능한가? 하는 분들이 있는데 불가능합니다. 단순히 소득이 없다라고 파산이 되진 않습니다. 오랜 기간 장기연체자만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직자 개인회생이 가능하다는 곳은 가짜 직장을 구해서 신청하자고 하는 업체일 경우도 있습니다. 다니지도 않는 가짜 직장으로 사건 진행을 하면 사기회생으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큰 죄이니 가짜 직장 말고 진짜로 알바를 구해서 사건을 진행 해야 합니다. 

 


요즘 법원이 보정명령에서 가짜 직장인지 아닌지 꼼꼼히 살펴 봅니다. 면담에서도 확인서에 가짜로 사건을 넣으면 처벌을 받겠다는 서류를 요구 합니다. 때문에 옛날 같이 허술하게 심사를 안합니다. 진짜 직장 구하세요.


사실 본인이 개인회생 자가진단을 하기 보다는 전화 1통 5분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얼마나 탕감이 가능한지 궁금하다면 자가진단 말고, 상담 전화를 해보는게 좋습니다. 모든 무직자 개인회생 상담은 무료입니다.


자가진단보다 최선은 전화한통으로 자격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생파산상담센터[홈페이지 http://www.lawinfo114.co.kr] 전화1566-9917를 통해 자세하게 법원절차 및 자격,비용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