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연체시 해결방법은?
사업빚 또는 생활비로 인한 대출금 연체시 채권사는 채무독촉 전화와 함께 법적조기 안내문을 보낸다. 이 경우 보통은 돌려막기에 급급하다. 대부업 대출금 연체까지 되고 이자는 늘어만 가는데 해결방법은 보이지 않는다. 돌려막기는 빚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다. 결국 대출금 연체시 빚을 해결할 방법은 법원에 채무조정제도 회생신청을 하는 것이 정답이다.
대출금 연체시 해결방법인 법원의 개인채무조정제도 회생은 이자는 물론 원금도 최대90%까지 탕감이 가능한 제도로, 감면 받은 빚은 60개월간 나눠서 갚을 수 있도록 법원에서 채무조정을 해준다. 모든 빚이 포함 대상이다. 대출금, 카드연체, 대부업빚, 개인간의 빚까지 해결이 가능한 제도로 채권자의 동의 없이 판사의 판결로 채무조정이 된다.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려면 충분히 자격상담을 받고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 얼마나 탕감신청이 가능한지 부터 알아보는게 좋다. 기본적인 신청자격 조건은 빚이 1000만원이상, 재산은 소액 있어도 되지만 빚을 초과하면 안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격조건은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득은 직장, 사업, 알바, 소명가능한 일용근로 모두 가능하다.
채무조정제도의 단점은 절차가 복잡하고, 서류가 전문적이라 개인이 혼자서 신청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용을 주고 사건을 맡겨야 한다. 사건 수임을 받은 전문법률사무소는 계약금을 받고 부채증명서 발급작업에 착수하고,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목록을 준비해 변제계획안과 채권자목록, 수입지출목록등을 제출하고 보정명령에서 추가적인 서류제출을 대행한다. 이과정이 최소 6개월이 걸리고 법원의 보정명령은 5~6번이 나온다. 보정명령을 잘 처리해야만 많은 빚탕감 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는게 좋다.
대출금 연체시 날라오는 독촉안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는 회생파산상담센터[http://www.lawnu.co.kr] 전화 1600-2062에서 법원절차 및 자격,비용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