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대금연체, 카드론연체 빚탕감방법

 


사업상, 가정형편상 신용카드빚을 지게 되면서 카드론으로 어떻게든 돌려막기를 시도해 보지만, 신용카드대금연체는 피하기 어려워 결국 대부업까지 이용하게 되면서 고리이자 때문에 독촉에 시달리다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는경우가 많다.


신용카드대금을 1일이라도 연체하면 우선 전화 독촉에 시달리다. 방문추심까지 당하게 된다. 이경우 총 빚이 1천만원 이상이라면 법원의 개인채무조정제도 '회생'을 꼭 알아봐야 한다. 빚탕감방법중에 가장 혜택이 크고 신용카드사의 채권추심도 모두 막아주기 때문이다.

 


빚탕감 혜택은 개인사정에 따라 원금최대90%까지 감면이 가능하고 60개월간 나눠 갚을 수가 있다. 또한 카드론연체나 대부업연체등 1금융, 2금융 빚까지 모두 통합해 빚을 해결할 수 있으며 채권자의 동의 없이 모든 절차는 진행 되고, 주변 모르게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개인사정 즉,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에 따라 빚탕감률은 다르다. 단점으로는 법원에 신청하고 심사를 받아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자격이 된다해도 개인이 진행하기는 절차나 서류가 복잡해 전문법률사무소에 비용을 주고 사건을 의뢰해야 기각 없이 빚탕감을 받을 수 있다.

 


예시: 직장인 A씨는 신용카드대금연체와 카드론연체, 신용대출등 총 빚이 약4000만원 이었고, 소득은 150만원에 재산은 없으며, 미성년자 자녀1이 있었다. 이 겨우 법원의 회생을 통해 월15만원씩 60개월 상환 결정을 받아, 총900만원만 상환하고 나머지 3100만원은 빚탕감 결정을 받았다. 원금의 77%를 탕감 받은 것이다. 


위 예시 같은 판례는 흔하다. 따라서 신용카드대금연체나 카드론연체등으로 고민중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법원 빚탕감방법에 대해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대금연체 등 빚탕감이 되는 회생제도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회생파산상담센터(http://www.law9814.co.kr) ☎1566-9814에서 신청자격 및 비용,빚독촉해결법에 대해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대부업체연체 과도한 빚해결방법, 신용불량자구제책



한번이라도 대부업체를 이용하면, 신용등급이 내려가 다른곳에서는 신용대출이 안되고 대부업체에서만 대출이 가능해진다. 그러다보니 25%이상의 고리 이자를 감당하다 보면, 결국 대부업체연체가 시작되고 돌려막기도 하게 되며 과도한 빚이 되는것이다. 


이런 대부업체연체 상황에 빚독촉을 받고 있다면, 법원에 회생을 신청해 빚도 감면받고 60개월로 분할상환하는게 좋다. 신청시 빚독촉도 모두 막아주기 때문에 더이상 독촉에 시달려 돌려막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개인사정에 따라 채무탕감률은 최대95%까지 가능하다.

 


정부의 신용불량자구제책으로 회생과 파산은 그 빚탕감 혜택이 매우 크다. 채권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탕감이 가능하지만 대출금의 사용처나 재산은닉 정황, 소득에 대한 심사가 면밀히 이루어지고 변제계획안에 대해 계속적인 수정 보안작업을 보정명령으로 내리기 때문에 전문법률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해야 기각 없이 결정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신용불량자구제책으로는 신복위제도와 국민행복기금이 있는데 신청자격조건은 까다로운데 반해 빚탕감 혜택은 30%-50%감면 아니면, 원금전액 8년상환 결정이기 때문에 법원의 채무탕감 혜택이 더 크다.

 


법원의 개인채무조정제도는 연체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과도한 빚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총채무가 1천만원 이상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 한다. 만약 소득도 없고 근로능력이 떨어진다면 전액탕감 신청인 파산도 고려해 볼만 하다.


대부업체연체로 고민하지 말고, 과도한 빚에 시달린다면 즉시 법원의 채무조정제도 상담을 받아보고 신청을 알아보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기본적으로 이자라도 100%탕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신용불량자구제책인 법원제도에 대한 문의는 회생파산상담센터[☞홈페이지 바로가기] ☎1600-2062에서 채무탕감율 및 신청자격에 대해 자세하게 상담 받을 수 있다. 정확한 자격상담은 5분통화로 확인가능하다.

 

신용회복자격, 채무조정제도로 빚청산하기

 


채무조정제도는 법원의 회생파산과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신용회복도 하고 빚청산의 기회도 생기며, 모든 채권추심을 멈추게 할 수가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캡처사진]


첫째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는 3개월연체를 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큰 단점이 있으며, 원금을 8년간 나눠 갚는 혜택만 있다.


둘째로 '법원의 회생'은 연체가 없어도 즉시 신청이 가능하고, 원금도 채권자의 동의 없이 최대90%까지 감면이 가능해 채무조정제도 중 빚탕감 혜택이 가장 크고 상환기간도 5년이다.

 


만약, 갚을 능력조차 안되는 소득이 없고 빚의 연체가 오래 되었다면 '법원의 파산제도' 신청으로 전액탕감도 가능하다.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려면 빚이 최소 1천만원이상이어야 하며, 재산은 딱히 없어야 한다. 

자격만 된다고 신청하고 끝이 아니다. 법원의 심사절차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법률사무소에 비용을 주고 사건을 맡겨야 하며, 자신이 얼마나 탕감을 받을 수 있는지 부터 상담이 필요하다.

 


신용회복자격 조건으로 보나 혜택으로 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는 법원의 개인채무조정제도보다 못한게 현실이다. 빚청산을 하려면 법원에 신청하는것이 유리해 신복위제도를 하다가 취소하고 법원에 다시 신청하는 경우도 많다.


자세한 신용회복자격과 채무조정제도로 빚청산하기 방법에 대한 문의는 회생파산상담센터[홈페이지 http://www.law114.or.kr] 전화 1566-9814에서 신청절차 및 자격,비용에 대해 무료상담을 자세하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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