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대금연체, 카드론연체 빚탕감방법
사업상, 가정형편상 신용카드빚을 지게 되면서 카드론으로 어떻게든 돌려막기를 시도해 보지만, 신용카드대금연체는 피하기 어려워 결국 대부업까지 이용하게 되면서 고리이자 때문에 독촉에 시달리다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는경우가 많다.
신용카드대금을 1일이라도 연체하면 우선 전화 독촉에 시달리다. 방문추심까지 당하게 된다. 이경우 총 빚이 1천만원 이상이라면 법원의 개인채무조정제도 '회생'을 꼭 알아봐야 한다. 빚탕감방법중에 가장 혜택이 크고 신용카드사의 채권추심도 모두 막아주기 때문이다.
빚탕감 혜택은 개인사정에 따라 원금최대90%까지 감면이 가능하고 60개월간 나눠 갚을 수가 있다. 또한 카드론연체나 대부업연체등 1금융, 2금융 빚까지 모두 통합해 빚을 해결할 수 있으며 채권자의 동의 없이 모든 절차는 진행 되고, 주변 모르게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개인사정 즉,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에 따라 빚탕감률은 다르다. 단점으로는 법원에 신청하고 심사를 받아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자격이 된다해도 개인이 진행하기는 절차나 서류가 복잡해 전문법률사무소에 비용을 주고 사건을 의뢰해야 기각 없이 빚탕감을 받을 수 있다.
예시: 직장인 A씨는 신용카드대금연체와 카드론연체, 신용대출등 총 빚이 약4000만원 이었고, 소득은 150만원에 재산은 없으며, 미성년자 자녀1이 있었다. 이 겨우 법원의 회생을 통해 월15만원씩 60개월 상환 결정을 받아, 총900만원만 상환하고 나머지 3100만원은 빚탕감 결정을 받았다. 원금의 77%를 탕감 받은 것이다.
위 예시 같은 판례는 흔하다. 따라서 신용카드대금연체나 카드론연체등으로 고민중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법원 빚탕감방법에 대해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대금연체 등 빚탕감이 되는 회생제도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회생파산상담센터(http://www.law9814.co.kr) ☎1566-9814에서 신청자격 및 비용,빚독촉해결법에 대해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