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워크아웃 사전채무조정신청 혜택은?

 


사전채무조정제도는 신복위의 프리워크아웃과 법원의 회생이 있다. 이 두 제도의 혜택과 신청자격조건은 큰 차이가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원의 제도가 좋다.


프리워크아웃은 원금과 이자까지 갚아야 한다. 연체이자만 탕감 가능해 채무조정 혜택이 단순히 8년간 나눠 갚을 수 있다는 것 밖에는 없다. 

 


법원의 사전채무조정신청 제도는 이자는 100%탕감에 개인사정에 따라 원금90%까지도 감면이 가능하고 상환기간도 5년으로 짧다. 또한 모든 은행,카드,대부 가릴거 없다 다 포함해서 진행이 가능하다. 장점으로는 신청즉시 금지명령결정을 빠르게 내려줘 사건심사만 시작 되도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따라서, 사전채무조정신청을 알아보는 중이라면, 프리워크아웃 보다는 법원에 회생을 알아보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고, 재산은 최소 빚보다는 적어야 신청자격이 된다.  


법원에 사전채무조정을 신청 하려면, 전문법률사무소에 사건의뢰를 해야한다. 개인이 직접 신청을 하기에는 서류와 절차,기간이 복잡하고 변제계획안이 전문적이라 불인가 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최대한의 탕감을 받고, 6개월간의 절차대리를 맡길 수 있는 법률사무소를 찾아야 한다.

 


사전채무조정제도 회생에 대한 문의는 회생파산상담센터[홈페이지 http://www.lawnu.co.kr] 전화 1600-2062에서 채무탕감율 및 신청자격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개인워크아웃 대출금 상환 채무상담

 

[사진출처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개인워크아웃]

신복위의 대표적인 채무조정제도로 개인워크아웃이 있는데, 이 제도는 한마디로 대출금을 8년간 나눠서 상환할 수 있는 제도다. 원금탕감 혜택은 없다.


개인워크아웃의 단점이 중요한 부분이다. 첫째로 3개월 연체를 해야만 신청할 수 있다. 둘째로 모든 채권기관을 포함하지 못한다. 셋째로 원금을 8년 상환해야 한다.

 


이런 개인워크아웃의 단점을 모두 보완 해주는 제도가 바로 법원의 회생이다.

연체가 없어도 즉시 신청해 모든 채권추심을 멈추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 동의 없이 모든 채권사를 포함해 개인사정에 따라 원금도 최대 90%까지 감면이 가능하고 최대5년 상환이다.


개인워크아웃을 진행 하다가도 다시 취소하고,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는 이유가 바로 원금탕감과 5년상환이라는 채무탕감 혜택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워크아웃을 하다보면 따로 갚아야할 빚 때문에 결국 변제계획을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법원에 신청을 하려면 전문법률사무소에 비용을 주고 사건을 의뢰해야한다. 서류와 절차, 6개월간의 심사기간등 만만한 신청사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용은 분납도 가능하고, 비용만 있다면 최대한의 탕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법률사무소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해 관리해준다.


대출금 상환을 하지 못해 연체중이거나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면 필히 채무상담을 받아보아야 한다. 빚도 탕감 받고, 부담없이 나눠 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청시 불이익은 없으며, 신용불량자가 되는것은 아니니 안심해도 된다. 

 


자세한 채무상담은 전문법률사무소와 일대일 맞춤 상담을 드리는 회생파산상담센터(홈페이지 http://www.lawinfo114.co.kr) ☎1566-9917에서 회생절차 및 자격,비용에 대해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5분 상담전화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개인부채(대출연체,도박빚,주식빚) 채무조정제도 빚상담

 


최근 개인부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대출연체 말고도 스포츠토토로 인한 도박빚, 주식빚이 원인인 경우도 있고, 생활비가 모자라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빚이 늘어나 감당하지 못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런게 감당하기 어려운 개인부채 때문에 고민이라면, 법원의 채무조정제도 빚상담을 반드시 알아봐야 한다. 채무탕감 혜택이 매우 크고 모든 연체 독촉 추심으로 부터 즉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법원 채무조정제도는 개인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에 따라 최대 대출연체금의 90%까지도 탕감이 가능하다. 하지만 빚의 원인이 도박빚이나 주식빚이라면 절반이상은 갚아야 하는 판례가 많다. 또한 빚을 60개월로 나눠 갚고 금지명령에 따라 모든 채권추심으로 부터 보호 받고, 재산도 지킬 수가 있다.


다시 한번 강조 하자면, 법원 채무조정제도는 도박빚, 주식빚도 신청이 가능하다.

 


빚이 최소 1천만원 이상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고,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변제계획안이 가능하다. 중요한점은 자격이 되더라도 개인이 법원에 직접 신청을 하기에는 서류나 절차가 복잡해 전문법률사무소에 비용을 주고 사건을 의뢰해야만 한다. 그럼 법률사무소는 신청인을 대신해 서류발급과 각종 목록의 작성, 최대한의 감면이 가능한 변제계획안 관리를 심사기간 6개월간 대리로 진행을 해준다.

 


연체가 되지 않았어도 신청이 가능한 점 또한 다른 채무조정제도 보다 장점이다. 빠르게 신청해서 연체 전에 사건 번호라도 받는다면 추심 없이 안심할 수 있다.


자세한 법원 채무조정제도 '회생' 빚상담은 회생파산상담센터[홈페이지 http://www.law114center.co.kr] 전화 1566-9814에서 정확한 자격확인을 5분통화로 알수 있다. 그외 신청절차 및 비용에 대한 문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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