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워크아웃 사전채무조정신청 혜택은?
사전채무조정제도는 신복위의 프리워크아웃과 법원의 회생이 있다. 이 두 제도의 혜택과 신청자격조건은 큰 차이가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원의 제도가 좋다.
프리워크아웃은 원금과 이자까지 갚아야 한다. 연체이자만 탕감 가능해 채무조정 혜택이 단순히 8년간 나눠 갚을 수 있다는 것 밖에는 없다.
법원의 사전채무조정신청 제도는 이자는 100%탕감에 개인사정에 따라 원금90%까지도 감면이 가능하고 상환기간도 5년으로 짧다. 또한 모든 은행,카드,대부 가릴거 없다 다 포함해서 진행이 가능하다. 장점으로는 신청즉시 금지명령결정을 빠르게 내려줘 사건심사만 시작 되도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따라서, 사전채무조정신청을 알아보는 중이라면, 프리워크아웃 보다는 법원에 회생을 알아보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고, 재산은 최소 빚보다는 적어야 신청자격이 된다.
법원에 사전채무조정을 신청 하려면, 전문법률사무소에 사건의뢰를 해야한다. 개인이 직접 신청을 하기에는 서류와 절차,기간이 복잡하고 변제계획안이 전문적이라 불인가 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최대한의 탕감을 받고, 6개월간의 절차대리를 맡길 수 있는 법률사무소를 찾아야 한다.
사전채무조정제도 회생에 대한 문의는 회생파산상담센터[홈페이지 http://www.lawnu.co.kr] 전화 1600-2062에서 채무탕감율 및 신청자격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