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카드연체해결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는 필수로 부족한 생계비, 재산이 없어야 한다. 이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카드를 사용하다. 빚까지 연체되어 독촉 받거나 돌려막기로 채무를 해결하고 있다면
빚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청하는게 바람직 하다.
개인채무탕감 제도 중에 으뜸은 법원의 회생제도다. 카드연체해결방법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총채무금이 1천만원 이상은 되야 신청이 가능하고, 연체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한게 장점이다. 또한 신청즉시 채무독촉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지명령'을 받을 수가 있어 카드연체로 인한 독촉에 시달리지 않는다.
소득이 있어야만 법원에 채무조정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만약 소득도 없다면 전액채무탕감제도인 파산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전액탕감은 조건이 까다롭다. 빚의 연체가 오래 되어 신용불량자상태가 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개인사정에 따라 채무의 탕감률이 달라지니 자세한 상담을 받아봐야 한다.
꼭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법원의 채무탕감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된다면 생계가 어려운만큼 다른 신청인보다 많은 빚탕감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카드나 대출로 연체독촉을 받는다면 이 제도를 통해 해결방법을 알아봐야한다.
법원의 채무탕감제도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강제적으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채무자를 위한 제도다. 다만 절차와 서류작성 최소6개월간의 심사과정등 신청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보통 전문법률사무소에 사건수임료를 분할납부하고 맡긴다. 그럼 법률사무소는 최대한의 탕감을 받을 수 있도록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기각없이 사건을 마무리 해준다.
모든 채무를 포함한 카드연체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회생파산상담센터[☞홈페이지 바로가기] ☎1566-9917에서 빚독촉해결 및 신청절차,비용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