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카드연체해결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는 필수로 부족한 생계비, 재산이 없어야 한다. 이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카드를 사용하다. 빚까지 연체되어 독촉 받거나 돌려막기로 채무를 해결하고 있다면

빚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청하는게 바람직 하다.

 


개인채무탕감 제도 중에 으뜸은 법원의 회생제도다. 카드연체해결방법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총채무금이 1천만원 이상은 되야 신청이 가능하고, 연체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한게 장점이다. 또한 신청즉시 채무독촉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지명령'을 받을 수가 있어 카드연체로 인한 독촉에 시달리지 않는다.


소득이 있어야만 법원에 채무조정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만약 소득도 없다면 전액채무탕감제도인 파산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전액탕감은 조건이 까다롭다. 빚의 연체가 오래 되어 신용불량자상태가 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개인사정에 따라 채무의 탕감률이 달라지니 자세한 상담을 받아봐야 한다.

 


꼭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법원의 채무탕감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된다면 생계가 어려운만큼 다른 신청인보다 많은 빚탕감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카드나 대출로 연체독촉을 받는다면 이 제도를 통해 해결방법을 알아봐야한다.


법원의 채무탕감제도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강제적으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채무자를 위한 제도다. 다만 절차와 서류작성 최소6개월간의 심사과정등 신청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보통 전문법률사무소에 사건수임료를 분할납부하고 맡긴다. 그럼 법률사무소는 최대한의 탕감을 받을 수 있도록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기각없이 사건을 마무리 해준다.

 


모든 채무를 포함한 카드연체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회생파산상담센터[홈페이지 바로가기] ☎1566-9917에서 빚독촉해결 및 신청절차,비용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 대상자, 신청자격이 된다면?


한국자산관리 캠코에서 시행중인 국민행복기금은 적극적인 홍보로 인해 인기몰이 중이다. 대부분 연체가 오래된 빚들이 대상이며, 문자나 우편물을 통해 탕감을 해준다며 신청을 돕고 있다.


국민행복기금의 신청자격은 6개월이상의 연체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빚의 50%정도를 탕감받고 10년동안 나눠 갚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행복기금을 신청해 진행 하다가 또 다른 빚에 독촉을 받거나 포함이 되지 않는 빚을 따로 갚는 경우도 많다. 모든 빚을 해결해 주는 제도가 아닌 것이다. 


국민행복기금 대상자라면 차라리 법원의 파산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왜냐하면 파산은 100%탕감이다. 또한 세금을 제외한 모든 빚이 탕감대상이며, 채권자의 동의 없이 법적으로 탕감을 받을 수 있다. 빚이 오래되어 기억을 하지 못한 채권도 추후 면책확인의 소를 통해 탕감받을 수 있으니 누락채권을 걱정할 필요도 없다.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려면, 일단 신청자격이 중요한 부분인데 국민행복기금 대상자라면 대부분 파산 신청자격에도 부합한다. 재산이나 소득이 딱히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격이 되는지는 전문가와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다. 만약 자격이 되지 않아도 회생을 통해 9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불이익은 1금융신용대출이 5년간 불가능한 점을 빼고는 없다. 통장, 은행, 적금, 보험, 사업, 취업등 사회생활 하는데 문제가 없다.


채무100퍼센트 탕감이 가능한 법원제도에 대한 문의는 회생파산상담센터(홈페이지 http://www.law114.or.kr) 전화1566-9814에서 절차 및 비용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혹시 국민행복기금을 알아보고 있다면 5분 전화상담으로 빚탕감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 비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는 크게 2가지가 있다.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으로 이 두 제도의 차이점은

연체기간 조건과 탕감혜택에 차이가 있다.


혜택은 개인워크아웃이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어 좋지만,

프리워크아웃은 연체기간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바꿔 말하면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연체조건을 충족하지 못 하면

신청을 할 수가 없고, 연체가 없으면 이자까지 갚아야 하는 프리워크아웃을 해야 한다. 

 


채무자에게 3개월 연체조건은 너무나 가혹하다.

1일만 연체해도 독촉전화 때문에 사회생활이 힘들어 지고

몇일 연체하면 방문추심에 회사까지 전화가 오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결국 급여압류, 통장압류까지 당하고 오라는 의미다 3개월연체는..


이런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를 비웃기라도 하듯

법원의 채무탕감제도는 연체가 없어도 즉시 신청이 가능하며

이자는 무조건 탕감에 원금 또한 개인사정에 따라 90%까지 감면 해준다.

진정한 채무자를 위한 제도가 아닐 수 없다.

 


법원의 개인채무조정제도인 회생은 빚이 1천만원이상이고,

재산이 딱히 없으며 결정적으로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한 제도로

신청즉시 채권추심을 막아주는 금지명령을 받을 수가 있어

빚 때문에 고민이라면 지금 당장 알아보는게 좋다.

 


다만, 절차와 심사, 서류가 까다롭고 전문적이다.

자격이 된다해도 개인이 신청해 탕감 결정을 받는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정도다.

보통 전문법률사무소의 정확한 상담 후 수임비용을 주고 사건을 맡긴다.

그럼 법률사무소는 신청인을 대신해 최소6개월간 신청서부터 보정명령 답변서,

개시부본, 변제계획안까지 모두 최대한 탕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만약 빚의 연체가 오래되고, 소득이 없는 기간 또한 오래되었다면

전액탕감을 받을 수 있는 파산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신청시 불이익은 1금융 대출이 안된다는 것 말고는 사회생활, 소득활동, 재산취득에 문제가 없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과 달리 연체기록 없이도

신청 가능한 채무탕감제도에 대한 문의는 회생파산상담센터[☞홈페이지 바로가기]

☎1566-9917에서 신청자격과 비용 그리고 독촉해결방법에 대해 무료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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