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자격, 채무조정제도로 빚청산하기
채무조정제도는 법원의 회생파산과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신용회복도 하고 빚청산의 기회도 생기며, 모든 채권추심을 멈추게 할 수가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캡처사진]
첫째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는 3개월연체를 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큰 단점이 있으며, 원금을 8년간 나눠 갚는 혜택만 있다.
둘째로 '법원의 회생'은 연체가 없어도 즉시 신청이 가능하고, 원금도 채권자의 동의 없이 최대90%까지 감면이 가능해 채무조정제도 중 빚탕감 혜택이 가장 크고 상환기간도 5년이다.
만약, 갚을 능력조차 안되는 소득이 없고 빚의 연체가 오래 되었다면 '법원의 파산제도' 신청으로 전액탕감도 가능하다.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려면 빚이 최소 1천만원이상이어야 하며, 재산은 딱히 없어야 한다.
자격만 된다고 신청하고 끝이 아니다. 법원의 심사절차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법률사무소에 비용을 주고 사건을 맡겨야 하며, 자신이 얼마나 탕감을 받을 수 있는지 부터 상담이 필요하다.
신용회복자격 조건으로 보나 혜택으로 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는 법원의 개인채무조정제도보다 못한게 현실이다. 빚청산을 하려면 법원에 신청하는것이 유리해 신복위제도를 하다가 취소하고 법원에 다시 신청하는 경우도 많다.
자세한 신용회복자격과 채무조정제도로 빚청산하기 방법에 대한 문의는 회생파산상담센터[홈페이지 http://www.law114.or.kr] 전화 1566-9814에서 신청절차 및 자격,비용에 대해 무료상담을 자세하게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