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회복방법 채무조정 신청?

 


이미 신용불량자이거나 신용불량자가 우려 된다면, 법원에 채무조정 신청을 해서

빚을 감면 받거나 전액탕감으로 해결 하면 된다.  


현재 신용불량자라면 파산으로 전액탕감 받는게 유리하고, 

신용불량이 우려된다면 회생으로 최대95%감면받고 60개월로 나눠 내면 빚을 해결 할 수 있다. 

 


빚이 소액인 경우는 자격이 안되기 때문에 최소 1천만원의 빚은 있어야 한다. 또한 재산과 소득, 부양가족등이 사건에 영향이 있다. 특히 재산의 경우는 배우자의 재산도 본다.

본인이 얼마나 빚을 감면 받을 수 있는지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 봐야한다.


법원에 채무조정 신청을 하면 신용불량자에서 회복 되어 정상적인 소득활동이나

재산취득이 가능하며, 모든 채권추심을 막고 재산도 지킬 수가 있다.

빚을 해결하는 방법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다른 개인채무조정제도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제도가 있는데

원금100%을 10년간 나눠 갚는 혜택이라 원금95퍼센트까지 감면이 가능한

법원 회생제도에 비교하면 혜택이 좋지 않다. 


또한 국민행복기금제도는 연체가 오래된 빚만 신청이 가능하고 원금의 40%-50%정도가 탕감이 가능하지만 행복기금 신청하는 것보다 파산을 신청하면 전액탕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빚탕감 혜택에서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이 법원제도를 이용하려면 비용이 발생한다.

신청 자격이 된다 해도 신청서류와 보정서류, 절차와 비용예납등의 법적인 심사절차가 복잡하다. 부채증명서 발급과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의 작성, 수정등 개인이 신청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전문법률사무소에 사건 수임료를 주고 최소6개월간 사건관리가 들어가야 기각없이 법원결정을 받을 수가 있고, 탕감률 또한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준다.


자세한 신용불량자 회복방법에 대한 채무조정 상담은 회생파산상담센터[☞http://www.law114center.co.kr] 전화1566-9814에서 신청절차 및 자격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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