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는 방법 순서 노하우?


빚이 생기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 없는 이자에 가정 파탄 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빚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면 돌려막기를 하기 보다는 현식적으로 빚 갚는 방법 노하우로 법원에 개인채무조정 회생을 신청하는게 첫번째 순서다. 


법원의 개인채무조정 회생제도가 빚 갚는 방법중 가장 좋은 이유 

1.빚이 탕감 된다.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최대90%탕감 가능하다. 

2.갚으라는 추심을 당장 막을 수 있다. 신청시 법원의 금지명령 결정이 나기 때문에 채권회사들은 연체가 되도 갚으라는 전화조차 할 수 없게 조치된다. 

3.채무조정 된 금액은 5년 동안 나눠 갚을 수 있다.


실질적으로 원금탕감이 대폭 가능한 채무조정 제도는 회생 밖에 없다. 채권자들 동의도 필요없이 법원의 담당 판사가 서류를 꼼꼼히 검토 후 채무탕감 결정 내려주는 것이다. 이과정에서 변제계획안의 수정작업과 부양가족의 포함여부, 추가생계비 검토등 여러가지 사항들을 점검한다.


현실적으로 개인이 혼자 절차를 진행하기는 불가능하다. 심사 종료까지 최소6개월이 걸리고, 그동안 법원의 보정명령이 5번이상 나온다. 그 보정명령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사건은 기각처리된다. 특히 보정명령에서 변제계획안 수정을 요구 하고 변제금 상향 요구를 하게 되는데 정당한 이유 없는 변제금 상향에는 꼭 대응을 해야 한다. 따라서 사건경험이 많은 전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맞겨야 보다 많은 탕감을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


물론 전문법률사무소 사건을 의뢰하게 되면 비용이 들지만 비용도 보통 분납이 가능하고, 다른 법률사건보다는 저렴하게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회생파산상담센터(http://www.lawnu.co.kr) 전화 1600-2062

카드값 연체 이자,추심 해결방법은?

 


생활비 때문에 카드빚이 생기기 시작하고, 실직이나 기타 갑작스런 지출 때문에 빚이 연체 되기 시작하면 돌려막기 하느라 늘어난 카드값 연체 이자 때문에 추심전화에 시달린다. 이런경우 흔히 대부업체에 돈을 빌리게 되고 빚만 늘어나는데, 카드값 연체에 가장 좋은 해결방법은 법원에 개인채무조정 회생을 신청하는 것이다.


카드값 연체 대금만 아니라 대부, 은행, 2금융권, 개인간의 빚등 모든 빚을 포함해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회생제도다. 특히 신청시 즉시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의 추심은 바로 막을 수 있다. 

 


신청을 하려면 일단 자격조건이 되는지가 우선이다. 법원 채무조정 신청자격은 빚이 1천만원 이상이고 재산은 빚보다 적으면 된다. 특히 소득활동을 입증해야 한다. 소득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빚의 연체유무는 상관이 없다. 카드값 연체가 있던 없던 신청하는데 영향이 없으니 연체 상관말고 즉시 자격상담을 받아 보고 본인이 신청을 하면 얼마나 빚을 감면 받을 수 있는지 부터 상담을 받아보는게 우선이다. 개인의 소득에 따라 탕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결정 되며, 충분이 갚을 수 있는 선에서 5년간의 변제계획안의 심사가 이루어진다.


회생 사건에서 변제계획안의 작성이 가장 중요한 서류다. 소득, 부양가족, 재산가치등 신청인을 기준으로 여러가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법원의 심사에 따라 월변제금과 변제기간을 지속적으로 수정 작업을 하게 되는데, 부양가족을 인정 받기 위해 각종 소득서류, 자필진술서등 최소 6~8개월간의 서류 심사를 도와줄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이다.

 


개인이 혼자 인터넷에서 알아보고 무턱대고 신청했다가는 기각결정 또는 한없이 높은 변제율로 인가결정을 받게 되어 비용을 아끼려다 되려 빚도 얼마 탕감받지 못하는 변제계획안이 통과 되기도 한다. 따라서 비용을 주더라도 사건 경험이 많은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야 많은 탕감을 받을 수 있는 변제계획안이 통과 확률이 높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신청인들이 많다보니 대부분 무료상담에 수임비용도 타법률사건보다 저렴하고 분할납부도 가능한 이점도 있다. 


추심해결을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회생제도에 대한 상담은 회생파산상담센터(http://www.lawinfo114.co.kr) 전화 1566-9917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대부업체 연체시 추심, 불이익 해결법은?

 


대부업체 연체시 전화추심이 시작되고 그러다 돈을 못 갚으면 방문추심까지 오게 마련이다. 이렇게 계속되는 대부업체 연체 추심 때문에 다른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 갚는 돌려막기 까지 시도하는데, 이런 경우 법원에 회생신청을 알아보는게 가장 현명하다.


법원에 개인채무조정 회생을 신청하면, 추심도 막을 수 있고 빚도 감면해 주며 5년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현실적인 채무해결을 해준다. 이 과정에서 이자는 전액 면제가 가능하며, 원금탕감 까지 된다. 특히 신청후 사건번호가 나오고 금지명령 결정이 나면 채권자들은 연체가 되도 갚으라는 전화 1통 못하게 된다.


이렇게 빚도 감면해주고, 추심도 막아주는 법원의 회생제도를 신청하려면 신청조건이 되는지 상담이 우선이다. 간단하게 알아보는 신청조건은 최소 빚이 1000만원이상이고 재산은 빚보다 적어야 한다. 또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소득활동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최소 조건만 충족이 된다면, 개인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에 따라 얼마나 탕감 되는지 결정된다. 


법원을 통해 6개월간의 전문적인 서류심사를 통과 해야하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 알아보고 서류목록을 작성하기는 불가능하다. 특히 청산가치와 소득, 부양가족을 고려한 생계비를 반영해 변제계획안의 작성과 수정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채권자들의 이의신청도 빈번한 사건이기에 맞춤 대응과 답변서가 필수적이다.


사건에 있어 손이 많이 가서 사실상 변호사가 직접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비용도 타 법원사건보다 저렴하고 비용도 신청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분할납부도 받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당장 큰 비용이 없이도 신청이 가능한 법률사건이다. 


대부업체 연체시 돌려막기로 빚을 갚기 보다는 빚을 해결할수 있는 회생제도 상담을 먼저 받아 보는게 좋다. 본인이 얼마나 탕감이 되는지, 자격조건은 가능한지 가 우선이다.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채무탕감제도인 회생에 대한 문의는 회생파산상담센터[http://www.law114.or.kr] 전화 1566-9814에서 정확한 자격절차 및 비용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