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빚 안갚으면? 채권 채무 소멸시효


카드빚의 연체가 오래 되면 국민행복기금이나 대부업체, 희망모아등으로 채권 채무가 넘아가고 독촉 우편물을 받게 된다. 

 


 

카드빚을 안갚으면 채무소멸시효로 인해 없어진다고 생각 하기 쉬운데, 없어지지 않는다. 소멸시효는 중단이나,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카드빚은 그대로 이자가 불어나 다른 채권기관으로 팔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연체된 카드빚은 이자가 원금보다 불어나게 되고 채무자가 안갚고 사망하면 가족들에게 빚상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족들은 3개월내에 상속포기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결국 가족들에게 짐을 지우고 가는 것이다. 상속포기 절차도 번거롭고 비용도 발생하니 말이다.

 


모든 채무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법원에 회생,파산을 신청하는 것이다. 개인사정에 따라 빚을 90%까지 감면받고 60개월로 나눠 갚거나, 정말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전액탕감도 가능하다. 또한 채권 추심으로 부터 보호를 해주며,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재산보호도 해주기 때문에 빚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제도다.

 


이 제도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전문법률사무소의 도움이 필요하다.

절차와 서류심사가 까다롭고 전문적이기 때문이다. 소요기간도 6개월이상 걸리며 자칫하다 기각이 날 우려도 있다. 하지만 전문법률사무소에 비용을 주고 사건을 의뢰 한다면 체계적인 사건관리로 많은 탕감을 받을 변제계획안의 제출 관리를 해준다.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 탕감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한점은 간단히 전화 상담으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카드빚을 안갚는다고 채권 채무 소멸시효로 없어지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채무탕감제도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어떻게 보면 카드로 인해서 생긴 채무를 해결할 수 있지만 자격여부에 따라 탕감가능성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위 제도에 대한 안내를 회생파산상담센터[홈페이지 바로가기◀] 전화1566-9814에서 정확한 자격 및 절차,비용을 무료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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