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단점, 기각시 대안은?
개인워크아웃의 단점은 크게 3가지다. 첫째 3개월연체 조건, 둘째 채권자 동의필요, 셋째 타제도보다 탕감혜택 낮음. 개인워크아웃의 혜택은 이자감면에 원금을 8년간 길게 상환하게 해준다는 것인데 반해 법원의 회생제도만 해도 원금 평균50%에서70%탕감이 가능하고 최대95%까지 원금탕감이 가능하고 이자는 100%감면이다. 이렇게 탕감 혜택부터 큰 차이가 난다. 법원 회생신청이 더 좋다.
법원의 개인채무조정제도는 연체유무 상관없이 신청가능하며, 채권자 동의도 필요없이 모든 채권기관과 개인빚, 세금,사채까지 강제채무조정이 가능하다. 개인워크아웃의 단점이 모두 해결가능해 대안으로 더 없이 좋다 할 수 있다. 특히 변제 기간도 5년으로 짧다.
다만, 개인워크아웃의 단점들은 해소가 되지만 법원 심사절차가 까다롭고 정해진 기간안에 서류제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각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법률사무소에 비용을 주고 사건의뢰를 해야 한다. 사건의 특성상 채무자들을 위해 비용은 분납도 가능하다.
전문법률사무소는 채무자가 자격이 되는지 정확한 상담을 하고, 부채증명서발급과 변제계획안작성 관리, 보정명령에 대응, 이의신청에 답변서등 서류를 대신 처리 해준다. 1차적으로 자격이 되려면 빚이 최소1000만원 이상은 있어야 하며, 재산은 빚보다는 적어야 한다.
개인워크아웃의 가장 큰 단점은 3개월 연체 조건이다. 3개월 연체하라는 것은 연체하는 동안의 독촉전화와 독촉장, 방문추심, 급여압류, 통장압류 까지 모두 다 당하고 오라는 의미기 때문에 사실상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 3개월 연체 하기는 어렵다.
개인워크아웃 기각 또는 알아보는 중이라면 채무해결 대안이 되는 회생파산제도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회생파산상담센터[http://www.law114center.co.kr 전화 1566-9814]에서 신청자격 및 절차 그리고 비용에 대해 무료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자격상담의 경우 5분이면 확인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