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의 두얼굴 , 단점은?

 


최근 뉴스에 국민행복기금의 두얼굴이라고 TV뉴스보도가 나가면서 관심이 높아 지고 있다. 뉴스의 내용은 채무자를 위한 제도처럼 보이는 국민행복기금이 결국은 채권자를 위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내용이다. 채권소멸시효를 중단해 놓고 채권추심기관에서 국민행복기금의 추심을 대신 해주는 수수료를 받기위해 추심의 강도를 높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행복기금의 두얼굴은 채무자를 위한 제도가 사실상 부실채권을 싸게 매입해 추심하고 수수료를 챙겨 결국 채권자들을 위한 제도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행복기금의 단점은 대표적으로 6개월이상의 장기 연체자만 신청이 가능한점과 협약기관 채권만 해결이 가능하고 1억미만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혜택 또한 50-70%탕감 정도인데, 사실상 법원의 회생의 원금탕감률이 최대95%까지 가능한것에 비하면 빚탕감 혜택도 크지 않다.


법원의 회생은 연체유무 상관없이 즉시 신청이 가능하고, 채무금액 상관없고 채권자도 세금까지 해결될 정도로 아무 채권기관이나 개인까지도 채무조정대상으로 포함이 가능하고 원금최대 95%까지 탕감이 가능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의 단점을 모두 보완한 제도가 법원의 회생제도인 것이다. 

다만 소득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한데, 소득이 없고 신불자로 오랜기간 빚을 해결하지 못한 채무자라면 파산 가능성도 높다. 파산은 6개월만에 모든 빚을 청산할 수 있는 제도로 빚탕감 혜택은 가장 크지만 자격요건이 까다로워 전문가와의 자세한 자격 상담이 필요하다.


국민행복기금은 연체가 오래된 채무자를 대상으로 추심하고 독촉장을 보내는데 이런 독촉장을 받았다면, 차라리 파산이 되는지 부터 상담을 받아보는게 빚해결에 유리하다.

 


다만, 법원에 신청을 하려면 전문법률사무소에 사건의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수임비용이 발생한다. 비용이 없는 채무자를 위해 비용은 분납도 가능하며, 전문법률사무소는 정확한 상담을 통해 기각없이 빚감면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답변서 및 보정명령을 최소6개월간 처리를 해준다.


국민행복기금과 달리 빚전액탕감되는 파산 또는 원금최대90%탕감되는 회생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회생파산상담센터(http://www.lawnu.co.kr) ☎1600-2062에서 자격요건 및 절차,비용에 대한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신청자격상담은 5분전화통화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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